영탁, 이름 건 막걸리가 모델료 150억 논란으로 [이슈&톡]

김지하 기자 2021. 7. 22. 18:48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영탁 막걸리 논란

[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가수 영탁이 이름을 내건 막걸리를 둘러싼 논란에 휩싸였다.

논란은 영탁의 일부 팬들이 예천양조의 영탁막걸리의 '영탁'이 영탁의 이름에서 나온 것이라는 주장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해당 팬들은 영탁이 지난해 출연한 TV조선 오디션 프로그램 '미스터트롯'에서 '막걸리 한 잔'을 불러 인기를 누리자, 영탁막걸리 상표권을 출원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영탁이 '미스터트롯'에서 '막걸리 한 잔'을 부른 것은 지난해 1월 23이고, 예천양조가 영탁막걸리의 상표를 출원한 시기는 같은달 28일이다.

영탁히 예천양조의 모델일 때는 '영탁막걸리'의 판매가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영탁은 지난해 4월부터 예천양조의 전속 모델로 활동했지만, 지난 6월 14일을 끝으로 계약이 끝났다.

영탁이 모델이 아닌 영탁막걸리의 판매를 두고 팬들의 지적이 계속되자 예천양조는 "재계약 사정을 모르는 많은 분들이 영탁님을 이용하고 내팽개친 악덕기업이란 오해를 확대 양산 하고 있어 피해가 상당하다"라며 "예천양조와 전국 대리점들에게 있어 '영탁막걸리'는 수백여명의 가족 생계와 직결돼 있는 삶의 터전"이라고 토로했다.

22일에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재계약 불발 과정을 직접 밝히며 억울함을 드러냈다. 예천양조는 "영탁 측의 '영탁막걸리' 모델 재계약은 협상액의 입장차이로 이르지 못했다"라며 "영탁 측이 모델료별도, 상표관련 현금과 회사 지분 등을 포함 1년간 50억 3년간 총 15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요구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예천양조는 지난해 총매출이 50억원, 당기순이익 10억원 대인 중소기업으로 이를 감당할 수 없어 재계약 성사가 결렬됐다고 했다.

예천양조는 재계약 여부와 관계 없이 '영탁막걸리'의 상표를 사용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해부터 예천양조 측은 백구영 회장의 이름 끝자 '영'과 탁주의 '탁'을 합쳐 '영탁'이라는 이름을 지었다고 설명해왔다.

법무법인 바른의 정영훈 변호사는 예천양조를 통해 "박영탁은 상표 '영탁'의 상표권자나 전용사용권자가 아니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상품표지 '영탁'의 보유자도 아니다"라며 "예천양조는 그동안 막걸리에 사용해 온 상표 '영탁'을 앞으로도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예천양조가 상표 '영탁'의 출원에 대해 등록받지 못한 것은 예천양조가 상표 '영탁'을 적법하게 사용할 수 없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등록돼 있지 않지만 적법하게 사용되고 있는 상표는 수없이 많다"고 강조했다.

영탁 측은 예천양조의 주장이 터무니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같은날 법무법인 세종을 통해 "예천양조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150억 원을 요구한 사실도 전혀 없다. 지난해 하반기에 예천양조가 영탁 상표를 출원하고자 한다며 사용 승낙서를 요청했으나 정중히 거절했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이어 "예천양조는 올 상반기부터 영탁 측에 상표에 대한 협상을 지속적으로 요청했고, 지난 3월부터 협의가 시작됐다. 쌍방 협상을 통해 일정 금액의 계약금과 판매수량에 따른 로열티를 받는 형식으로 협의가 진행 중이었다"라고 덧붙였다.

금액과 관련해서도 "이때 제안한 금액이나 쌍방 사이에 협의 중이던 조건은 50억 원 또는 150억 원이 아니었다. 이후 예천양조는 계약을 하겠다고 한 기간이 지나도록 한 동안 연락이 없었다. 이에 예천양조가 상표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협상이 종료된 것으로 인식했다"라고 했다.

소속사 측은 "예천양조의 입장문에는 예천양조가 영탁 상표에 대한 사용 권한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이 포함돼 있다. 이와 같은 주장은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계속 분쟁이 되는 경우 특허청의 판단 및 종국적으로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예천양조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는 점이 확인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법정공방이 있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더불어 "예천양조가 자신이 적극적으로 요청하여 시작된 본건 협상이 타결되지 않았다고 하여 어떤 피해를 입은 것처럼 태도를 취하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관계에도 맞지 않다"라며 "현재 시판되고 있는 예천양조의 막걸리는 가수 영탁과는 아무런 관련 없는 제품이다"라고 선을 그었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안성후 기자]

모델료 | 영탁 | 영탁 막걸리



[ Copyright ⓒ * 세계속에 新한류를 * 연예전문 온라인미디어 티브이데일리 (www.tvdaily.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Copyright © 티브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