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공판, 성실히 답변-취재진 피해 빠져나가 [종합]

김한길 기자 입력 2016. 11. 24.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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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JYJ 멤버 겸 배우 박유천이 A씨 등에 대한 공갈 미수 등의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모습은 드러내지 않았다. 24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5단독은 박유천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가 공갈 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 A씨의 지인 B씨, C씨에 대한 4번째 공판을 속행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A씨를 공갈미수, 무고 혐의로 지난 8월 구속 기소했으며 B, C씨도 공갈미수 혐의 등으로 각각 불구속 기소,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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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 공판

[티브이데일리 김한길 기자] 그룹 JYJ 멤버 겸 배우 박유천이 A씨 등에 대한 공갈 미수 등의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모습은 드러내지 않았다.

24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5단독은 박유천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가 공갈 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 A씨의 지인 B씨, C씨에 대한 4번째 공판을 속행했다.

이날 증인 신문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현장에는 박유천의 모습을 보기 위해 취재진과 가슴에 해바라기 문양의 배지를 단 팬 등 수십 명이 몰렸지만, 박유천은 오후 2시 20분께 극비리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26호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증인 신문은 1시간가량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박유천은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해 판사 및 검사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오후 3시 30분께, 모든 증인 신문을 마친 박유천은 출석 때와 마찬가지로 취재진을 피해 법원을 빠져나갔다.

박유천은 자신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A씨를 무고 혐의로, 그 지인 B, C씨를 공갈 미수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A씨를 공갈미수, 무고 혐의로 지난 8월 구속 기소했으며 B, C씨도 공갈미수 혐의 등으로 각각 불구속 기소, 구속 기소했다.

박유천은 현재 서울시 강남구청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 중이며, 내년 8월 소집해제 예정이다.

[티브이데일리 김한길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조혜인 기자]

박유천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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