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중 전여친, 16억 손배소 2심도 패소..法 "김현중에 1억 지급" [종합]

2018. 10. 10.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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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김현중과 그의 전 여자친구 A씨가 벌인 민사 소송 2심이 김현중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이에 김현중은 임신, 유산, 폭행이 모두 "사실무근"이라며 반소를 진행했고, 지난 2016년 8월 열린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A씨의 주장에 대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A씨가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언론매체와 인터뷰를 진행, 김현중의 명예를 훼손시킨 부분이 인정된다"며 A씨가 김현중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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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김나희 기자] 가수 겸 배우 김현중과 그의 전 여자친구 A씨가 벌인 민사 소송 2심이 김현중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10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제32민사부(유상재 부장판사)에서는 김형중고 A씨 사이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2심에 대한 최종선고가 진행됐다. 재판부는 A씨의 항소를 기각했으며 "판결은 1심(1억원 지급)과 같이 한다"라고 선고했다.

앞서 김현중과 A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지난 2015년 4월, A씨가 김현중의 아이를 임신해 유산했다고 주장하며 16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시작됐다. 이에 김현중은 임신, 유산, 폭행이 모두 "사실무근"이라며 반소를 진행했고, 지난 2016년 8월 열린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A씨의 주장에 대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A씨가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언론매체와 인터뷰를 진행, 김현중의 명예를 훼손시킨 부분이 인정된다"며 A씨가 김현중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양측 모두 불복하고 항소했으며, 이후 A씨의 추가적인 거짓 주장 정황을 포착한 검찰은 사기미수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A씨를 기소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선 지난 2월 1심 재판부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은 무죄, 사기미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으며,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소, 지난 8월 28일 열린 공판에서 A씨의 변호인이 "피고인 혼자 어린아이를 양육하고 있다"라고 선처를 호소했음에도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4개월을 구형한 상태다.

특히 앞서 열린 형사사건 공판에서 재판부가 민사사건 선고 판결문을 추가 자료로 받아들이겠다고 한 만큼 "1심과 같이 한다"는 이번 민사사건 판결이 형사사건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이에 남은 형사사건 판결에서 재판부가 김현중과 A씨 중 과연 누구의 손을 들어줄 것인지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한편 김현중은 최근 KBS W 새 드라마 '시간이 멈추는 그 때'를 촬영하며 국내 복귀를 준비 중이다. / nahee@osen.co.kr

[사진] OSE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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