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현 미투' 여성, 3억원 손배소 패소 [종합]

이세현 온라인기자 plee@kyunghyang.com 입력 2021. 1. 8.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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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경향]

조재현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그를 상대로 억대 손해배상을 제기한 A씨가 패소했다. 스포츠경향DB


배우 조재현으로부터 미성년 당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30대 여성 A씨가 조재현을 상대로 억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부장판사 이상주)는 8일 A씨가 조재현을 상대로 낸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A씨는 자신이 만 17세였던 지난 2004년 조재현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2018년 7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소송은 조정에 회부돼 법원이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지만 A씨 측이 받아들이지 않고 이의 신청을 해 정식 재판이 열리게 됐다.

A씨 측은 재판에서 “자신이 겪은 고통을 전달하겠다는 측면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조재현 측은 “이의신청 후 원고 측에서 언론에 소송 사실을 터뜨렸다. 조정은 없다”라면서 “이 사건은 소멸시효 완성이 명백한 사건”이라고 반박했다.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르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소멸한다.

한편 조재현은 지난 2018년 과거 성폭력 피해 경험을 고발하는 이른바 ‘미투’(me too·나도 피해자다) 움직임의 가해자로 지목됐다. 이에 조재현은 “저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하는 마음으로 모든 걸 내려놓고 속죄하며 지내고 있다”라며 활동을 중단했다.

이후 지난해 7월 그의 변호인을 통해 근황이 전해지기도 했다. 변호인 측은 “아직도 지방 모처에서 칩거 중이다. 등산을 다니는 것 외엔 별다른 일을 하지 않는다. 그냥 말 그대로 칩거다. 가족과도 왕래가 없다”라고 밝혔다.

이세현 온라인기자 p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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