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 이민우 측 "강제추행 무혐의 처분, 수사 종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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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그룹 신화 이민우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민우의 소속사 라이브웍스 컴퍼니는 31일 "지난 7월, 언론 및 방송 등을 통해 보도된 소속 가수 이민우와 관련되었던 일이 최근 '무혐의' 처분으로 수사 종결됐다"고 알렸다.
지난 7월, 언론 및 방송 등을 통해 보도된 소속 가수 이민우와 관련되었던 일이 최근 '무혐의' 처분으로 수사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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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그룹 신화 이민우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민우의 소속사 라이브웍스 컴퍼니는 31일 "지난 7월, 언론 및 방송 등을 통해 보도된 소속 가수 이민우와 관련되었던 일이 최근 ‘무혐의’ 처분으로 수사 종결됐다"고 알렸다.
그러나 강제추행 혐의는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없으면 수사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아 피해 여성들이 신고를 취하해도 경찰 수사가 중단되지 않는다. 경찰은 CCTV 영상 등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이민우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결국 무혐의로 수사를 종결시켰다.
안녕하세요. 라이브웍스 컴퍼니입니다.
지난 7월, 언론 및 방송 등을 통해 보도된 소속 가수 이민우와 관련되었던 일이 최근 ‘무혐의’ 처분으로 수사 종결되었습니다.
그 동안 팬 여러분들에게 큰 심려끼쳐 드렸던 점 다시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동아닷컴 전효진 기자 jh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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