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시후 측 "경찰, 무죄추정 기본권 짓밟아..감사의뢰"

최보란 기자 2013. 4. 2.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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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스타뉴스 최보란 기자]

배우 박시후 ⓒ이동훈 기자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배우 박시후(34)가 경찰의 기소의견 송치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박시후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푸르메(이하 박시후 측)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부경찰서에서는 중립적인 위치의 수사기관이 아닌, 마치 고소인 A양의 대리인이라도 되는 냥, 박시후씨 측에 불리한 사실 혹은 수사기밀들을 언론에 적극적으로 제공하여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적용을 받는 한 피의자의 기본권을 처참하게 짓밟았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현재 저희 변호인은 위와 같은 서부경찰서의 행위에 대해 경찰청 본청 감사관실,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감사를 의뢰했다"라고 말했다.

박시후 측은 "고소인이 처음부터 약물을 거론한 것 자체가 추후 합의금을 노리고자 무리한 고소를 감행하기 위한 구실을 만든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며 "고소 직후 바로 거액의 합의금 얘기가 나오는 것이 이를 뒷받침해 주는 정황"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고소인은 대질에서도 자신에게 유리한대로 매순간 말 바꾸기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건 후의 정황도 매우 의심스러워 고소인의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매우 의문이다. 따라서 이에 근거한 경찰의 기소의견검찰 송치는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 저희 변호인은 추후 검찰에서라도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 서부경찰서는 이날 오전 10시 브리핑을 통해 박시후를 강간 및 강간치상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동석한 K씨에 대해선 강제추행을 인정, 각각에 대해 불구속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 관련 사전 공모설 및 배후설에 대해서는 "이를 확인할 만한 어떠한 객관적 자료도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전했다.

경찰은 향후 이번 사건 관련해 피의자 및 관련자들이 제기한 고소사건에 대해서도 별도로 조사해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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