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리 "방송퇴출"

2003. 8. 26.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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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스포츠 최영균 기자] 가수 이효리(24)의 "10 minutes" 뮤직비디오가 선정성을 이유로 방송 금지 판정을 받았다.

SBS TV 심의실은 지난 25일 "10 minutes" 뮤직비디오를 심의, 상당한 찬반 논쟁 끝에 남녀간의 애정 행위를 연상시키는 일부 춤 장면의 선정성을 이유로 방송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그러나 지난 20일 KBS TV 심의에서는 무사 통과돼 관심을 모았다.

3개 방송사 가운데 가장 엄격한 심의 기준을 적용하는 KBS에선 무사 통과한 반면, 상대적으로 심의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하는 SBS에선 방송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이 주목된다.

이렇듯 엉뚱한 결과가 나온 데는 이효리 측의 "엉뚱한" 대응이 작용했다. 이효리 측은 KBS TV엔 2분 30초 짜리 편집본으로 심의 신청한 반면, SBS TV엔 4분 20초 짜리 풀버전으로 심의 신청을 했다.

이에 대해 SBS TV 심의실 관계자는 26일 전화 통화에서 "KBS와 우리에게 넣은 뮤직비디오가 틀린 것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선정적인 장면이 담긴 뮤직비디오를 심의한 SBS로선 당연히 방송 부적합 판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MBC TV 심의 결과는 27일 나올 예정. 따라서 MBC가 어떤 결론을 내릴 지 등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SBS TV 심의실은 이번 부적합 판정을 내리기까지 상당한 찬,반 논쟁을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10 minutes" 뮤비의 춤은 이효리가 현재 자사의 "인기가요" 등 가요 프로그램에 출연해 추는 춤과 같은데 이는 별 문제 없이 방송되고 있기 때문이다. 선정성 부분도 일부 심의위원들은 별 문제 없는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심의실은 최종 결정에서 이효리가 현재 대중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상황이라 다른 가수들에 비해 엄격한 판정 기준을 적용, 일단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그리곤 이효리 측에 "뮤비를 일부 손질해 재심의를 받을" 것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이효리 측은 "SBS TV의 결정을 존중해 재심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효리는 뮤비 방송 금지 보다 라이브 공연을 더욱 중요한 문제라 여기고 여기에 집중하고 있다. 이효리는 격렬한 춤 때문에 그 동안 노래는 립싱크로 해 왔지만 이제는 라이브도 선보일 때라 판단해 오는 30일 MBC TV "음악캠프"에서 라이브 공연을 먼저 하기로 했다. 대신 춤의 강도는 약간 낮출 예정이다.

최영균 기자 ck1@dailysports.co.kr- Copyrights ⓒ 일간스포츠 & Join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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