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is] 성현아 성매매 혐의, '무죄취지'란 무엇일까

박현택 입력 2016. 2. 18. 16:23 수정 2016. 2. 18.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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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스포츠 박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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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배우 성현아의 성매매 혐의에 대해 원심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가운데 '무죄취지'라는 법률용어의 의미에 대해서도 관심이 몰리고 있다.

18일 오전 서울 대법원에서는 성현아의 성매매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렸다. 이날 법정은 성현아에 내려졌던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환송했다.

이와함께 일반인에게 다소 생소한 '무죄취지'라는 단어가 포털사이트 검색어 상위에 오르는 등 이목이 집중된 상황. 성현아의 법률 대리인은 일간스포츠에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 처분 내린 사안은 원점으로 돌아가 다시 재판을 받는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무죄의 취지로 판결한 대법원의 결정에 귀속된 상태로 2심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안을 뒤집을 만한 결정적인 정황이 없다면 성현아가 곧 혐의를 벗을 것이라는 의미.

법률 대리인은 이어 "아직 공식적인 판결문을 받아보지 않아서 의뢰인 성현아씨와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하지 않았다"면서 "다만 성현아 씨가 명예 훼손이 심각해 회복이 필요한 상태다. 곧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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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대법원은 "성매매처벌법 하에서 처벌하는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를 의미한다"며 "성현아는 진지한 교제를 염두에 두고 상대방을 만났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볼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성현아가 자신을 경제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재력을 가진 사람이면 그가 누구든지(불특정인) 개의치 않고 성관계를 하고 금품을 받을 의사로 재력가를 만났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불특정인을 상대로 성매매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전했다.

성현아는 2010년 2월부터 3월까지 서울의 한 호텔에서 사업가 A씨와 세 차례 성관계를 맺고 5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2013년 12월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재판부는 성매수자 A씨에게 벌금 300만원, 브로커에게는 실형 6개월을 선고했다. 성현아는 이에 불복하고 항소장을 제출했으나 기각됐다. 박현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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