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한음콘 "방탄소년단 입대 연기는 됐는데..'BTS 병역법' 실효성 제로, 재고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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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음악콘텐츠협회(이하 한음콘)가 '방탄소년단 병역법'이라 불리는 병역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르면 훈 포장 수상자 중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추천을 받은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도 군 입대를 연기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방탄소년단은 만 30세까지 군입대를 연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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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한국음악콘텐츠협회(이하 한음콘)가 '방탄소년단 병역법'이라 불리는 병역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22일 병역법 개정안이 공포됐다. 이에 따르면 훈 포장 수상자 중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추천을 받은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도 군 입대를 연기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방탄소년단은 만 30세까지 군입대를 연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
그러나 한음콘은 이 법안에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현재 대중문화예술인에게는 훈장만 주어지고 있고, 훈장 수상자가 되려면 해당 분야에서 15년 이상 활동해야 한다는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K팝 가수들은 10대 중후반부터 활동을 시작하고 있는데 15년 경력조건을 충족하려면 이미 30대가 넘은 상태이므로 사실상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훈포장을 수상안 가수의 평균 연령대는 67.7세. 입영연기 기준으로는 부적합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또 순수 예술인과 스포츠인들은 병역면제 혜택을 받는데 반해 가수들은 만 28세 이전의 군입대 의무를 만 30세까지 연기해주는 조건이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도 있다는 의견이다.
한음콘 최광호 사무총장은 "국가에서 K팝을 통한 국가 브랜드 제고의 공로를 인정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좋은 취지의 제도를 만들어 준것에 감사하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아무도 적용받을 수 없는 법안이 된다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되묻고 싶다. 정부방침으로 시행령이 만들어지면 '제2의 방탄소년단'이 나와도 혜택을 받는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법안이 단순히 방탄소년단의 병역문제만 아니라 K팝 산업진흥을 위한 정부의 통큰 결정이라 본다면 분명 법안의 취지와는 다르게 시행령을 설계하고 있는 것이라는 점에서 재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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