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지 "모모랜드 탈퇴 아닌 퇴출..쫓겨난 이유 몰라"

이해정 2022. 7. 7.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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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모모랜드 출신 데이지가 그룹에서 탈퇴한 것이 아닌 퇴출을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팬은 전 소속사와의 분쟁의 내막에 대해 물었고 데이지는 "난 모모랜드를 떠나지 않았다. 해고됐다. 이미 오래 지난 일이라 괜찮다. 쫓겨난 이유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데이지는 '모모랜드를 찾아서' 제작 비용 6억 6000만원 중 10분의 1인 6600만원을 자신의 정산에서 공제한 것을 두고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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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이해정 기자]

그룹 모모랜드 출신 데이지가 그룹에서 탈퇴한 것이 아닌 퇴출을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데이지는 7월 3일 틱톡 라이브 방송을 통해 팬들의 물음에 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 팬은 전 소속사와의 분쟁의 내막에 대해 물었고 데이지는 "난 모모랜드를 떠나지 않았다. 해고됐다. 이미 오래 지난 일이라 괜찮다. 쫓겨난 이유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내가 이유를 알았다면 해고 당하지 않았을 거다. 그런 걸로 해고될 거라는 걸 몰랐다"고 덧붙였다.

앞서 소속사 MLD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016년 7월 Mnet에서 방영된 오디션 프로그램 '모모랜드를 찾아서'를 통해 그룹 모모랜드 멤버를 선발했다. 당시 방송에 출연한 데이지는 멤버로 선발되지 못했으나 2016년 9월 전속계약을 체결하며 이듬해 4월 추가 멤버로 모모랜드에 합류했고 2017년 4월 발매된 '어마어마해' 활동부터 멤버로 활약했다.

이 과정에서 데이지는 '모모랜드를 찾아서' 제작 비용 6억 6000만원 중 10분의 1인 6600만원을 자신의 정산에서 공제한 것을 두고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MLD엔터 측은 "계약서에서 데뷔 전 발생한 콘텐츠 제작비도 100% 경비처리하기로 한 만큼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법 민사84단독(김홍도 판사)은 데이지가 MLD엔터를 상대로 제기한 정산금 지급 소송에서 7926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계약 효력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계약이 성립된 날로부터 발생한다. 계약서상 '데뷔 전'의 의미도 전속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시작된다"고 판단했다. 이외에도 MLD엔터가 데이지에게 정산하지 않은 금액 1300만원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계약 위반과 매니지먼트 의무 불이행 등으로 손해를 입었다'는 위자료 1000만원 배상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MLD엔터테인먼트는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한편 데이지는 2019년 2월부터 건강과 개인적 사유로 활동을 중단했다.

(사진=뉴스엔DB)

뉴스엔 이해정 hae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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