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은 기준 미달?..클래식은 되고 K팝은 안 되는 '이것' [Oh!쎈 초점]

선미경 2022. 6. 22.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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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반 클라이번 국제 피아노콩쿠르에서 우승한 피아노연주가 임윤찬(18·한국예술종합학교)의 병역 혜택이 주목받으면서, 대중문화예술인의 병역특례에 대한 관심도 이어지고 있다.

잇따른 국제 콩쿠르에서의 승전보로 예술요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동시에 대중문화예술 계에는 아직 적용되지 않는 병역 혜택 '형평성' 문제도 재점화됐다.

그러나 최근 대중문화예술의 문화·경제적 파급 효과가 막대해지면서, 대중문화예술인도 차별없이 병역 혜택의 형평성이 보장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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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선미경 기자] 방탄소년단은 기준 미달?

최근 반 클라이번 국제 피아노콩쿠르에서 우승한 피아노연주가 임윤찬(18·한국예술종합학교)의 병역 혜택이 주목받으면서, 대중문화예술인의 병역특례에 대한 관심도 이어지고 있다. 대중문화에도 차별 없이 혜택 형평성이 주어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다.

임윤찬은 지난 18일(현지시각) 미국 텍사스주 포트워스에서 폐막한 제16회 반 클라이번 콩쿠르에서 역대 최연소로 우승을 차지했다. 이에 따라 임윤찬이 받게 되는 병역 혜택에도 관심이 쏠린 상황. 그는 이미 이번 우승 전 병역 혜택 수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3년 전  윤이상국제음악콩쿠르에서의 우승으로 예술요원 대상이 된 것.

병역법에 따르면 국위선양 및 문화창달에 기여한 예술·체육 특기자는 군 복무 대신 예술·체육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지휘·감독 아래 병무청장이 정한 해당 분야에서 34개월 복무하면 된다. 법적·행정적 용어로 '복무'이긴 하나 사실상 입대 공백 없이 계속 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된다.

지난달 장 시벨리우스 국제콩쿠르에서 우승한 바이올리니스트 양인모도 예술요원으로 활동하며 군 복무를 대체, 경력 단절 없이 자신의 분야에서 기량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잇따른 국제 콩쿠르에서의 승전보로 예술요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동시에 대중문화예술 계에는 아직 적용되지 않는 병역 혜택 ‘형평성’ 문제도 재점화됐다.

현행법상 대중문화예술인들은 병역특례 대상이 되지 않는다. 기준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최근 대중문화예술의 문화·경제적 파급 효과가 막대해지면서, 대중문화예술인도 차별없이 병역 혜택의 형평성이 보장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특히 방탄소년단의 경우 한국 최초의 기록을 줄줄이 세우면서 세계적인 위상을 떨치는 것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백악관 대담 등 국제사회에서 ‘민간외교관’으로서의 행보를 이어가고 있기에 병역 특례가 고려돼야 한다는 주장에 더 힘이 실리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전 서울에서 열린 방탄소년단의 공연은 직접 관람한 외국인과 콘서트로 인한 홍보 효과로 한국에 온 외국인까지 18만 명 이상을 유치한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평창올림픽 외국인 방문객의 67%로, 돈으로 환산하면 1조 원에 육박하는 가치를 창출했다. 또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포스트코로나 시기의 방탄소년단 콘서트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해 1회당 최대 1조 2207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추산한 바 있다.

이외에도 방탄소년단은 세 차례 유엔총회 연설과 미국 3대 대중음악 시상식 중 하나인 빌보드 뮤직 어워드에서 6년 연속 수상,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 아시아 아티스트 최초 대상 등 대중문화예술인으로서 거둔 성과와 행보로 국가 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받고 있다.

그런데도 방탄소년단은 병역법 안에서는 ‘국위선양’과 ‘문화창달’에 기여했다고 인정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세계적으로 위상을 떨치고 있는 K팝이지만 아직도 클래식 등 순수예술과 대중예술의 ‘급 나누기’가 저변에 깔려 있음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과거부터 대중문화예술에 대한 병역특례 논의는 있었다. 방탄소년단의 병역 문제도 지난 2018년부터 계속됐지만, 기준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번번히 무산되고 있다.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해서 수면 위로 올라오며 대중문화 차별에 대한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방탄소년단을 위시한 대중문화의 영향력이 시시각각으로 확장되는 지금이야말로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병역특례 제도를 검토할 적기로 보인다. /seon@osen.co.kr

[사진]빅히트 뮤직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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