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콘협, 병역법 개정안 여야 합의 촉구 "공정한 기회 달라"
음콘협은 28일 "병역법 관련 논의는 국회에서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시작되었던 점을 고려하여, 정치권에서 이 사안에 대해 더는 지체하지 말고 결론을 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냈다. 이들은 국위선양과 문화창달에 기여한 대중문화예술인을 선별하여 대체복무의 기회를 허용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앞서 방탄소년단 소속사 하이브의 이진형 커뮤니케이션 총괄(CCO)은 미국 라스베이거스 기자간담회에서 "병역법 개정안이 계류 중인데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기약 없는 논의가 계속될 텐데 이런 불확실성이 어려움을 주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조속히 결론이 나면 좋겠다"는 발언으로 화제가 되기도 했다.
병무청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유사한 대체복무 기회가 주어지는 전문연구, 산업기관, 승선예비 편입인원 대비 예술·체육요원 비율은 0.35%다. 현행 병역법에서는 '국위선양 및 문화창달'을 대체 복무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체복무의 자격이 주어지면 관련 규정에 따라 4주 군사훈련, 34개월 특기분야 종사, 544시간의 봉사활동을 통해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게 된다 순수예술이 아닌 대중문화예술인들은 대체복무 대상자가 아니다.
이에 최광호 사무총장은 "대중문화예술인들로 인해 K팝의 위상이 높아졌고 국위선양과 문화창달, 긍정적인 경제 효과가 확인된 만큼 국회에서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병역법 개정에 대한 결론을 내주실 것을 재차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황지영 엔터뉴스팀 기자 hwang.jeeyoung1@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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