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히트 측, 지민 건보료 체납 압류통지서 유출에 "드릴 말씀 없다"[공식]

황혜진 입력 2022. 4. 25.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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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지민(본명 박지민)이 건강보험료 체납 논란으로 비판받은 가운데 압류통지서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소속사 측은 24일 오후 뉴스엔에 "본 건은 아티스트 숙소로 도착한 우편물을 회사가 1차적으로 수령해 아티스트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일부 우편물에 대한 착오로 누락이 발생했다. 지민은 지난해 연말부터 진행된 해외 일정 및 장기 휴가와 이후 해외 스케줄 등으로 연체 사실 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를 확인한 즉시 체납액을 전액 납부해 현재 본 사안이 종결된 상태"라며 "회사의 업무 과실로 인해 아티스트 및 팬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사과 말씀드린다"고 공식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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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황혜진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지민(본명 박지민)이 건강보험료 체납 논란으로 비판받은 가운데 압류통지서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4월 24일 온라인 상에는 지민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소유 부동산 주소 등)이 담긴 압류통지서 서류 스캔 이미지가 퍼졌다. 원 게시물은 삭제된 상태이지만 유출 경위, 출처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 소속사 빅히트 뮤직 측은 25일 뉴스엔에 "드릴 말씀이 없다"고 밝혔다.

지민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건강보험료를 체납해 올 1월 고가의 아파트 나인원한남(지난해 5월 약 59억 원에 매입) 압류 조치를 받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 등에 의거, 건강보험료를 체납해 독촉을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보험료 등을 내지 않을 시 보건복지부 장관 승인을 받아 체납 처분을 진행한다.

건강보험료의 경우 세금은 아니지만 체납 시 국세 체납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된다. 보험료 성실 납부자 보호, 국민 형평성 제고 등을 위한 조치다.

소속사 측은 24일 오후 뉴스엔에 "본 건은 아티스트 숙소로 도착한 우편물을 회사가 1차적으로 수령해 아티스트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일부 우편물에 대한 착오로 누락이 발생했다. 지민은 지난해 연말부터 진행된 해외 일정 및 장기 휴가와 이후 해외 스케줄 등으로 연체 사실 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를 확인한 즉시 체납액을 전액 납부해 현재 본 사안이 종결된 상태"라며 "회사의 업무 과실로 인해 아티스트 및 팬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사과 말씀드린다"고 공식입장을 전했다.

아쉬운 대목은 정확한 연체 기간과 체납액, 변제 시기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채 "회사의 업무 과실"이라고 두루뭉술 표현하며 사안 종결을 강조했다는 점이다.

일각에서는 지난 1월 31일 지민이 맹장염 수술을 받았을 당시 국내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기에 건강보험료 체납 사실을 4월(변제 시기)까지 인지하지 못했을 리 없다는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한 해명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민은 뒤늦게 연체 사실을 인지하고 체납금 전액 납부를 마쳐 사태를 수습했다. 그러나 성인이자 체납 장본인으로서 안일했다는 비판은 면치 못했다. 체납 사실이 드러난 이후에도 직접적인 해명이나 사과는 하지 않았다.

건강보험료 납부는 직업군과 소득 수준 등을 떠나 국민의 일원으로서 대다수가 성실하게 지켜야 할 기본이다. 향후 이 같은 부주의한 과실이 재발되지 않길 바란다는 목소리가 높은 이유다.

뉴스엔 황혜진 bloss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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