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지민 개인정보 담긴 압류통지서 유출..빅히트 "드릴 말씀 無" [MD이슈]

입력 2022. 4. 25.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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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오윤주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 멤버 지민(본명 박지민·27)이 밀린 건강보험료로 아파트를 압류당했던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개인정보 유출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민의 개인정보가 담긴 압류 예고 통지서와 재산 압류 통지서가 올라왔다. 현재 원 게시물은 삭제됐으나 그 유출 경위가 네티즌 사이 관심을 끌었다.

해당 모바일 열람용 서류에는 건강보험료 체납 기간과 압류·압류 해제 날짜, 체납 금액 등 체납·압류 세부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지민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까지 민감한 개인정보도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25일 오후 마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기존 입장 외에는 드릴 말씀이 없다"라고 전했다.

24일 비즈한국에 따르면 지난 1월 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용산지사는 지민의 나인원한남 아파트를 압류했다. 이는 지난 22일 지민이 연체 사실을 인지한 후 체납액 전액을 납부하며 등기 말소됐다. 앞서 지민은 2021년 5월 나인원한남 전용면적 244.35㎡(89평형) 아파트를 전액 현금으로 매입한 바 있다.

빅히트 뮤직 측은 "회사의 업무 과실"이라며 사과했다. "아티스트 숙소로 도착한 우편물을 회사가 1차적으로 수령하여 아티스트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일부 우편물에 대한 착오로 누락이 발생했다"며 "지민은 작년 연말부터 진행된 해외 일정 및 장기 휴가와 이후 해외 스케줄 등으로 연체 사실 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를 확인한 즉시 체납액을 전액 납부하여 현재는 본 사안이 종결된 상태"라는 해명을 내놓았다.

아파트가 압류될 때까지 체납된 것은 소속사의 부주의 탓도 있지만, 지민의 소홀함도 있었다. 실수였다 하더라도 안일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이유다.

다만 이와 별개로 개인정보 유출은 심각한 사안이다. 범죄에 악용될 우려도 있다. 일각에서는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며 "아티스트를 보호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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