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쏘스뮤직, 여자친구 팬클럽 개인정보 유출 건 300만원 과태료 처분
공미나 기자 입력 2022. 04. 14. 19:31 수정 2022. 04. 14. 19:35기사 도구 모음
하이브 산하 쏘스뮤직이 여자친구 팬클럽 개인정보 유출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지난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6개 사업자에게 총 4500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시정명령 처분을 의결했다.
쏘스뮤직은 지난해 그룹 여자친구 해체 관련, 회원권(멤버십) 비용 환불을 위해 구글 설문지를 이용하면서 설문 결과 공개 설정을 잘못해 설문 참여자 22명의 개인정보를 서로 간 유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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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지난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6개 사업자에게 총 4500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시정명령 처분을 의결했다. 이 중 쏘스뮤직은 안전조치의무(접근통제)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과태료 300만원을 처분 받았다.
쏘스뮤직은 지난해 그룹 여자친구 해체 관련, 회원권(멤버십) 비용 환불을 위해 구글 설문지를 이용하면서 설문 결과 공개 설정을 잘못해 설문 참여자 22명의 개인정보를 서로 간 유출됐다.
당시 쏘스뮤직 측은 "멤버십 운영 차원에서 일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플랫폼에 위탁하고 있기에,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위탁자로서 철저히 관리·감독하였어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 이 점 사과드린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응 조치로서는, 사고 사실을 인지한 즉시 오류를 바로잡았고 곧바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신고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회원님들에게는 별도의 메일을 보내 혹시 모를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와 피해 접수 및 상담처, 보상안을 안내했다.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회원님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죄송하다. 향후 내부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정비하여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공미나 기자 mnxoxo@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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