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소희 측 "母 채무 책임질 계획 없다" [전문]

김가영 2022. 3. 7.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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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한소희가 모친의 사기 혐의 피소에 대해 채무를 책임질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9아토엔터테인먼트 측은 7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어머니 신 씨가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한소희 명의로 된 은행 계좌를 사용했다"며 "신 씨는 한소희가 미성년자일 때 임의로 통장을 개설, 해당 통장을 (한소희 몰래) 돈을 빌리는 데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어머니 신 씨가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한소희 명의로 된 은행 계좌를 사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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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소희(사진=소속사 제공)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배우 한소희가 모친의 사기 혐의 피소에 대해 채무를 책임질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9아토엔터테인먼트 측은 7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어머니 신 씨가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한소희 명의로 된 은행 계좌를 사용했다”며 “신 씨는 한소희가 미성년자일 때 임의로 통장을 개설, 해당 통장을 (한소희 몰래) 돈을 빌리는 데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사한 사건이 몇 차례 더 있었다며 “심지어 사문서 위조 사건도 있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로 민사 재판이 진행됐고, 법원은 한소희와 무관하게 진행된 일이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고 전했다.

한소희 측에 따르면 울산지방법원은 2021년 4월 8일 “한소희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 돈을 차용하였으나, 그로 인해 (한소희가) 채무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진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결을 내렸다.

소속사 측은 “작품이 아닌 개인사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하지만 다시 한 번 추가설명을 드리는 건, 추후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며 한소희가 어머니와 관련된 채무에 책임질 계획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딸이 유명 연예인임을 악용해 돈을 받아내려고 하는 일련의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속사 측은 “엄마와 딸이라는 천륜을 끊지 못하는 게 사실”이라며 “본의아니게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죄송한 마음”이라며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연예뒤통령 이진호는 한소희의 어머니가 수천만원대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한소희의 모친이 한소희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며 한소희 역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피소가 됐다고 말하며 논란이 불거졌다.

한소희 모친의 ‘빚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한소희는 지난 2020년에도 빚투에 휩싸였고 당시에도 “힘닿는 곳까지 어머니의 빚을 변제해드렸지만 금액은 감당할 수 없이 커져있었다”며 “대신 변제해 주는 것만이 해결책이라고 생각했던 불착”이라고 사과문을 발표한 바 있다.

다음은 한소희 측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9아토엔터테인먼트 입니다.

배우 한소희 어머니 관련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어머니 신 씨가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한소희 명의로 된 은행 계좌를 사용했습니다. 신 씨는 한소희가 미성년자일 때 임의로 통장을 개설, 해당 통장을 (한소희 몰래) 돈을 빌리는 데 사용했습니다.

유사한 사건이 몇 차례 더 있었습니다. 심지어 사문서 위조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로 민사 재판이 진행됐고, 법원은 한소희와 무관하게 진행된 일이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습니다.

“한소희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 돈을 차용하였으나, 그로 인해 (한소희가) 채무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진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울산지방법원 2021년4월8일 판결)

작품이 아닌 개인사로 심려를 끼쳐 죄송합니다. 하지만 다시 한 번 추가설명을 드리는 건, 추후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입니다.

또한 한소희는 관련 채무에 책임질 계획이 전혀 없음을 덧붙여 밝힙니다. 딸의 이름을 돈을 빌리는데 이용하고, 그 딸이 유명 연예인임을 악용하여 돈을 받아내려고 하는 일련의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엄마와 딸이라는 천륜을 끊지 못하는 게 사실입니다. 본의아니게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죄송한 마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 강경한 대응으로 더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양해부탁드립니다.

김가영 (kky1209@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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