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김민정 측 "법원 소송 제기, 공정한 판단 받을 것"

손봉석 기자 2022. 3. 4.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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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경향]

배우 김민정. 경향신문 DB


배우 김민정 측이 전속계약을 두고 소속사와 분쟁중인 사안에 대한 법적 절차를 예고했다.

김민정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태평양은 4일 “미정산 출연료와 관련해 소속사 WIP 계좌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법원에서 받았다”며 “미정산 출연료와 전속계약 효력에 관해 곧바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공정한 판단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지난 3일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이하 연매협) 상벌조정윤리위원회가 공개한 분쟁 조정중재 심의 결과에 대해 “WIP는 연매협의 회원사라며 ‘제 식구 감싸기’라고 지적했다.

앞서 연매협은 김민정과 WIP 사이의 분쟁 조정중재 심의 결과 소속사에 대해 ”귀책 사유가 없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김민정 측은 연매협이 WIP 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조사를 진행했다고 주장을 했다.

김민정 측은 조사 당시 2회 출석 후 재판을 통해 해결하고자 어떠한 자료도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연매협이 발표한 내용은 WIP 측의 자료에만 근거한 조사 결과”라고 밝혔다.

다음은 김민정 법률대리인 입장문 전문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이하 연매협)는 일부 언론을 통해 배우 김민정과 전 소속사 WIP의 전속계약 분쟁과 관련해 WIP에게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발표했습니다.

우선 연매협은 분쟁의 당사자였던 배우 김민정에게 어떠한 결과 통보도 하지 않은 채 먼저 언론에 이를 공개하였는바, 이는 그 자체로도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어떠한 분쟁조정 단체도 1차적으로 분쟁의 당사자들에게 결과를 먼저 통보하는 것이 정상인바, 연매협은 그러한 절차를 생략한 채 WIP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일방적인 발표를 하였습니다. 배우 김민정은 우선 이에 대해 유감을 표합니다.

그리고 WIP의 발표 내용을 보면 WIP가 정산을 불이행한 것은 맞지만 그 책임은 1차적으로 배우 김민정에게 있다는 것인데, 정산을 하여 출연료를 지급해야 하는 당사자가 정산을 하지 않고 있다면 그 자체로 정산 불이행의 1차 책임이 있는 것이지, 출연료를 지급받아야 하는 배우가 출연료 미지급에 대해 어떤 책임이 있다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WIP는 정산을 해주었는데 배우가 출연료 받기를 거부했다는 뜻인지, 도무지 어떤 취지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연매협의 발표 내용은 그 자체로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실제 배우 김민정 측 대리인은 연매협에 2회 출석하였는데, 연매협은 WIP측과 배우측을 분리하여 별도로 질의를 하였을 뿐, 양측의 대질이나 교차 질문 등은 하지 않고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배우 김민정 측 대리인은 연매협의 조사나 진행 방식이 연매협 회원사인 WIP 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진행된다고 판단하여, 어떠한 자료도 연매협에 제공하지 않았고 재판을 통해 해결하고자 2회 출석 후에는 출석 자체도 하지도 않았습니다(연매협이 김민정 측의 이메일 자료, 메신저 자료를 검토했다는 언론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따라서 연매협이 발표한 내용은 WIP 측이 제출한 자료에만 근거한 것이고 배우 김민정 측의 자료나 배우 김민정 측에 대해서는 제대로 조사도 하지 못한 채 나온 결론입니다. 그리고 연매협이 한국대중문화예술사업총연합에 자료를 보냈다고 하더라도 그 자료는 WIP 측의 자료 밖에 없을 것이므로, 공정성을 잃은 결론임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기획사인 WIP의 자료만을 근거로 결론을 내리고 언론 보도까지 하는 것이야 말로 ‘제 식구 감싸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WIP와 배우 김민정 사이의 가장 중요한 분쟁은 전속계약이 만료되었는지 아니면 자동연장되었는지 여부인데, 연매협은 이러한 가장 중요한 분쟁에 대해서는 아무런 판단이나 결론도 내지 못한 채, 그저 WIP에게 잘못이 없다는 추상적인 결론만 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연매협도 제대로 된 조사를 하지 못하였으니 판단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배우 김민정은 미정산 출연료에 관해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미정산 출연료와 전속계약 효력에 관해 곧바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공정한 판단을 받을 예정입니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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