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연매협 측 "WIP, 김민정과 정산 불이행 분쟁 책임 NO"
연매협 특별기구 상벌조정윤리위원회(이하 상벌위) 측은 3일 "WIP의 김민정에 대한 전속계약 위반에 따른 비용 정산 불이행 진정과 관련한 윤리 심의 및 의결 결과 김민정 측이 일차적으로 정산 분배와 관련한 협력을 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당한 근거가 존재한다"라고 밝혔다.
김민정은 지난 2019년 3월 WIP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2년 전속계약을 체결한 양측은 2021년 3월 만료됐다. 김민정은 지난해 8월 "WIP 측이 전속기간 동안 매니지먼트사로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못했다. 이에 전속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 재계약 협상 결렬로 전속계약 관련 내용증명을 발송했다"라고 전하며 출연료 미지급 및 정산서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소속사 측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양측의 갈등은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못했다. 첨예하게 대립했다. 연매협 상벌위 측이 나서게 된 이유다.
연매협 상벌위 측은 WIP의 불이행 정산내역과 김민정 측 대리인이 출석해 진술한 진술 및 제출한 이메일 자료, 메신저 자료 등 증거 자료와 양측 사이에 작성된 전속계약서상의 정산 분배 조항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사건의 진위여부 파악을 위해 노력해왔다.
연매협 한 관계자는 "WIP가 연매협에 가입된 회원사다. 그렇다 보니 '제 식구 감싸기'라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고 보고 공평한 결론에 다다르기 위해 한국대중문화예술산업총연합에도 동일한 자료를 제출해 의견을 구했다. 최대한 객관적인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했다"라고 강조했다. 김민정과의 분쟁에 대해 WIP는 귀책사유가 없다는 결론을 받았고 이와 동시에 '소속 연예인의 돈을 떼먹은 소속사'란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연매협 상벌위는 업계 관계자 스스로 무분별한 분쟁으로 인한 피해를 막고, 건전한 업계 관례와 시스템을 정립시키고자 2009년 설립된 연매협의 상설특별기구다. 전속계약 분쟁 조정 중재 및 자정 시스템을 통해 사회악 불량 매니저, 연예인 성접대 기획사, 상습적 매니저 임금 체불 기획사, 배우 출연료 미지급 불량 드라마 제작사 및 기획사, 영화제작사 등의 업계 퇴출을 주도하는 대한민국 연예단체의 분쟁조정기구다.
황소영 엔터뉴스팀 기자 hwang.soyoung@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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