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필로폰 투약' 한서희, 항소심 첫 재판 3월 15일 연기 [단독]

박판석 2022. 2. 24.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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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 유예 중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있는 한서희의 재판이 오는 3월 15일로 미뤄졌다.

24일 OSEN 취재결과, 한서희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오는 25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한서희 측의 재판기일연기신청으로 3월 15일로 연기됐다.

앞서 한서희는 지난해 11월 열린 필로폰 투약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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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 DB.

[OSEN=박판석 기자] 집행 유예 중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있는 한서희의 재판이 오는 3월 15일로 미뤄졌다.

24일 OSEN 취재결과, 한서희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오는 25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한서희 측의 재판기일연기신청으로 3월 15일로 연기됐다.

앞서 한서희는 지난해 11월 열린 필로폰 투약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 됐다.

실형 선고 직후 한서희는 재판에서 판사에게 욕설을 하며 난동을 피웠다. 한서희는 판사 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에게도 화를 내며 빠져나갔다.

한서희는 집행유예 기간 중 소변 검사에서 메스암페타민(필로폰) 및 향정신성의약품 양성 반응이 나와 보호관찰소에 구금됐다. 구금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모발 검사에서 음성이 나와 석방 됐다. 하지만 검찰은 한서희의 마약 투약 혐의와 관련해서 기소했다.

1심재판에서 밝혀진 한서희의 범죄 행각은 2020년 6월 초순 경 경기도 광주시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이었다. 재판을 통해 혐의가 인정된 한서희는 현재 구치소에 수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서희의 마약 재판은 이번이 두번째다.

한서희는 2016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대마 9g을 구입하고, 서울 중구에 위치한 자택에서 7차례 대마를 말아 피우거나 액상으로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과 추징금 87만 원, 보호관찰, 120시간 약물 치료 강의 명령을 선고받았다./pps201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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