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투약・법정 욕설' 한서희, 항소심 첫 재판 2월 25일 열린다 [단독]

박판석 2022. 2. 4.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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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유예 기간 중 필로폰을 투약해서 실형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구속 수감된 한서희의 항소심 재판이 오는 2월 25일 재개 된다.

한서희는 필로폰 투약과 관련된 모든 혐의를 부인했지만 결국 재판부는 검찰의 구형 보다도 높은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았다.

또 다시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은 한서희가 항소심에서 어떤 판결을 받게 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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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 DB.

[OSEN=박판석 기자] 집행유예 기간 중 필로폰을 투약해서 실형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구속 수감된 한서희의 항소심 재판이 오는 2월 25일 재개 된다.

4일 OSEN 취재결과, 오는 25일 수원지방법원에서 한서희의 항소심 첫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앞서 한서희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마약 투여 등의 범죄를 저지른 뒤 법원의 관대한 처분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마약사범이 자숙과 반성을 해야하는 기간에 필로폰을 사용했다는 혐의로 법정 구속됐지만 법원 판결에 불복한 것.

한서희는 지난해 7월 집행유예 기간 중 소변 검사에서 메스암페타민(필로폰) 및 향정신성의약품 양성 반응이 나와 보호관찰소에 구금됐다. 구금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모발 검사에서 음성이 나와 석방 됐지만 이후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한 증거가 확보되서 재판에 넘겨졌다.

한서희는 필로폰 투약과 관련된 모든 혐의를 부인했지만 결국 재판부는 검찰의 구형 보다도 높은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았다. 한서희는 선고 직후 법정에서 난동을 피웠다. 심지어 판사에게도 직접 욕설을 하는 듯한 언행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 그는 법정에서 나간 이후에도 실형과 구속을 판결한 판사는 물론 법원과 법무부 직원에게 폭언을 퍼부으며 항의하며 사회적인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한서희의 마약 혐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한서희는 2016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대마 9g을 구입하고, 서울 중구에 위치한 자택에서 7차례 대마를 말아 피우거나 액상으로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과 추징금 87만 원, 보호관찰, 120시간 약물 치료 강의 명령을 선고받았다

또 다시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은 한서희가 항소심에서 어떤 판결을 받게 될지 관심이 집중된다./pps201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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