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연 측 "부동산 사기 피해? 사생활 확인불가" [공식입장]

동아닷컴 전효진 기자 2021. 10. 28.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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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녀시대 태연 측이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 연예인으로 실명이 공개된 데 대한 입장을 밝혔다.

YTN은 28일 '2500억 원대 기획부동산 사기 사건과 관련해 걸그룹에 속한 유명 한류스타도 피해를 본 사실이 확인됐다'며 '경찰이 확인한 피해자만 3천 명에 달하고 KBS 공채 출신 유명 개그맨을 동원해 부유층들의 투자를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최초 보도했다.

이어 한 매체는 '피해를 본 유명 걸그룹 한류스타가 가수 태연'이라고 실명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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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소녀시대 태연 측이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 연예인으로 실명이 공개된 데 대한 입장을 밝혔다.

YTN은 28일 '2500억 원대 기획부동산 사기 사건과 관련해 걸그룹에 속한 유명 한류스타도 피해를 본 사실이 확인됐다'며 '경찰이 확인한 피해자만 3천 명에 달하고 KBS 공채 출신 유명 개그맨을 동원해 부유층들의 투자를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최초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산림보전법상 '보전 산지'로 묶인 상태라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한 문제의 땅은 한류스타 A 씨 소유로 돼 있다. A 씨 측은 2019년 대형 기획부동산 업체로부터 이 땅을 사들였는데 이 업체는 4억 원에 매입한 뒤 석 달 만에 다시 A 씨 측에 11억 원을 받고 팔아넘겼다.

기획부동산 업체 전 직원은 “내 옆 부서 직원이 A 씨 아버님 지인이어서 A 씨 아버님이 그 직원한테 듣고 A 씨 명의로 사 놓은 거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 매체는 ‘피해를 본 유명 걸그룹 한류스타가 가수 태연’이라고 실명을 공개했다.

관련해 태연의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동아닷컴에 “아티스트 자산 관련 부분이라 회사가 파악하기 어렵다”라고 선을 그었다.

수사 당국은 해당 업체 계열사 4곳의 대표를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와 농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동아닷컴 전효진 기자 jh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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