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조장 안 통했네' 공정위, BTS 정국 표시광고법 위반 NO 결론

황혜진 2021. 10. 27.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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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측이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 관련 민원에 대해 표시·광고법 위반 사실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10월 27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1일 한 네티즌 A씨가 국민 신문고(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에 제기한 정국 관련 민원은 공정위 차원의 조사 필요성이 없는 주장으로 판결돼 종결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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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황혜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측이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 관련 민원에 대해 표시·광고법 위반 사실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10월 27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1일 한 네티즌 A씨가 국민 신문고(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에 제기한 정국 관련 민원은 공정위 차원의 조사 필요성이 없는 주장으로 판결돼 종결 처리됐다.

공정위는 정국이 표시·광고 심사 지침을 위반한 바 없다고 판단했다. 착용한 의류의 상표를 노출하거나 브랜드 업체명을 언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 이에 따라 브랜드 노출로 특정 업체 매출 수익에 영향을 끼치거나 공정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A씨의 민원 내용은 사실무근 주장으로 남게 됐다.

해당 민원은 애당초 논란을 조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정국이 자신의 친형이 운영하는 의류 회사 제품을 9월 1일 라이브 방송에서, 9월 10일 방탄소년단 공식 SNS에 게재한 사진 촬영 시 착용했다며 뒷 광고 의혹을 주장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정국이 지난 2월 라이브 방송에서 특정 콤부차 제품을 광고했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라이브 방송을 직접 확인한 결과 정국은 당시 빈 페트병에 담긴 노란색 액체를 마시며 궁금해할 팬들을 위해 "이건 콤부차다. 레몬, 아무튼 가루 있는데 좋다길래 시켰다. 하루에 한 두 포 정도 먹고 있다"고 말했을 뿐 특정 브랜드를 언급하거나 제품을 노출시키지 않았다. 사진과 영상만을 접한 팬들이나 네티즌들은 정국이 어떤 회사의 콤부차를 마셨는지, 어떤 브랜드의 옷을 입었는지 알 수 없었다.

콤부차는 설탕을 넣은 녹차나 홍차에 세균과 효모를 넣고 발효시킨 차를 의미하는 보통명사다. 시중에는 여러 회사가 출시한 콤부차가 판매되고 있다. 정국의 콤부차 언급 후 매출이 증대된 한 콤부차 업체 관계자 역시 뉴스엔에 정국에게 광고를 대가로 제품을 제공하거나 광고비 등을 지급한 사실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국의 언급 후 특정 브랜드 제품 매출이 증대되는 현상은 좋아하는 스타와 동일한 제품을 쓰고 싶어 하는 팬들의 자발적인 관심, 이를 토대로 한 구매 행위에서 비롯됐다. 이를 뒷 광고와 결부시키기는 것은 본질과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논란 조장 행위에 불과해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 공식 홈페이지에 적시된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에 따르면 뒷 광고란 유명인 등이 업체 측으로부터 홍보를 목적으로 금전적 지원이나 할인, 협찬 등 혜택을 받았음에도 불구, '내돈내산'(내 돈을 주고 내가 산 제품) 행세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영상과 사진을 접한 네티즌들을 영리적으로 기만했느냐, 광고주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지급받았거나 이익을 공유하느냐, 특정 제품이나 브랜드를 의도적으로 노출시키거나 언급함으로써 구매를 유도했느냐 여부가 뒷 광고 판별의 핵심 기준이다. 정국 사례의 경우 이 같은 기준에 해당되지 않았다.

뉴스엔 황혜진 bloss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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