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혐의' 유시민 "방송 발언, 의견일 뿐 비방 아니다"

손봉석 기자 입력 2021. 10. 21.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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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경향]

한동훈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21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튜브 방송과 언론인터뷰에서 한동훈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첫 정식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유 전 이사장 측 변호인은 2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지상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회 공판 기일에서 “피고인이 인터뷰 등에서 한 발언은 구체 사실 적시가 아니라 추측·의견이며, 사실로 믿을 만한 이유가 있었고 개인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며 무죄를 호소했다.

유시민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와 지난해 4월과 7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고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언급된 시기에 한 검사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맡고 있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부정한 의도로 수사권을 남용했다고 발언했으나 검찰은 노무현재단의 계좌 추적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허위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변호인은 “사실 적시라기보다는 공개된 녹취록과 그간 상황 바탕으로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계좌를 추적했다는 내용의 추정과 합리적 의심을 밝힌 것”이라고 반박을 했다.

유 전 이사장 측은 또 방송 발언이 한 검사를 향한 비방이 아니라 한 검사장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사이의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유시민 전 이사장은 “발언이 피해자 개인에 대한 비방인가 검찰에 대한 것인가”라는 판사의 질문에 “채널A 관련 보도를 보고 한 생각은 고위검사와 큰 방송사의 법조 출입 기자가 공모한 심각한 직권남용이라는 것”이라며 “한동훈씨의 행위는 공공의 장에서 비판의 대상이 돼야 한다고 봤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검찰 측이 증거로 제시한 알릴레오와 라디오 인터뷰 영상 총 3편이 1시간 10여 분가량 상영됐다.

유 전 이사장 측은 앞서 고발된 후 올해 초 노무현재단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려 자신의 주장이 허위였음을 인정했으나, 재판 과정에서는 혐의를 부인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8일 오후 2시 열린다. 이 재판에는 피해자인 한동훈 검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전망이다.

취재진 질문받는 유시민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한동훈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21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재판에 출석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와 이후 언론 인터뷰 등에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말 본인과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로 고발돼 지난 5월 재판에 넘겨졌다. 2021.10.21
ham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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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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