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민아 호텔 객실 흡연에 과태료 부과 못한 용산구..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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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AOA 출신 권민아가 호텔 객실 내에서 흡연을 했음에도 과태료를 물지 않아 배경에 관심이 모아졌다.
권민아는 지난 6일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 객실 내에서 흡연하는 사진을 SNS에 올렸다가 논란에 휩싸였다.
권민아는 흡연 사실을 인정했지만 용산구 보건소는 법적 근거를 따져 본 결과 이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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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민아는 지난 6일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 객실 내에서 흡연하는 사진을 SNS에 올렸다가 논란에 휩싸였다.
권민아는 흡연 사실을 인정했지만 용산구 보건소는 법적 근거를 따져 본 결과 이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호텔은 금연구역이지만 객실 흡연은 과태료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관광숙박시설은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에 해당하지만, 객실은 금연구역에 해당하지 않아 과태료 부과 등 법적 조치가 어렵다는 게 보건소의 설명이다.
다만 과태료 부과 대상은 아니더라도 손해배상 대상에는 해당된다. 이에 따라 호텔 측은 권민아에게 30만원의 손해 배상금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민아는 흡연 논란이 일자, SNS에 호텔 예약 화면을 캡처해 게재했다. 캡처본에 따르면 권민아는 숙소 예약 사이트에서 '흡연 가능 객실'에 체크한 후 예약을 진행했다.
권민아는 “(호텔 예약) 사이트에서 예약 당시 이렇게 했다. 그래서 흡연 가능 객실이라고 알고 있다. 그게 아니라면 벌금도 내고 깨끗이 청소해놓고 가겠다. 호텔 측에 물어보겠다”라고 적었다.
그는 다음 날 결국 "과태료를 냈다"면서 “호텔은 다 치워놨고, 편지 한 장을 남겨두고 나왔다. 모두 내 불찰”이라고 사과했다.
[한현정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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