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민아, 호텔 객실 내 흡연 논란→과태료 낼 법적 근거 無

김노을 2021. 9. 10.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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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객실 내 흡연으로 물의를 빚은 그룹 AOA 출신 권민아가 과태료를 물지 않을 전망이다.

9월 10일 텐아시아는 서울 용산구가 호텔 객실 내에서 흡연한 권민아에게 법적 책임을 묻지 않을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앞서 권민아는 개인 SNS에 호텔 객실 안에서 촬영한 사진을 게재했다.

결국 권민아는 "변명을 하자면 금연 안내를 받은 적이 없다. 예약 당시 흡연 가능 객실을 체크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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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김노을 기자]

호텔 객실 내 흡연으로 물의를 빚은 그룹 AOA 출신 권민아가 과태료를 물지 않을 전망이다.

9월 10일 텐아시아는 서울 용산구가 호텔 객실 내에서 흡연한 권민아에게 법적 책임을 묻지 않을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용산구 보건소 측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데 이번 경우에는 행정조치를 가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권민아가 투숙한 호텔은 관광숙박시설로 분류돼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이나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관광숙박업소의 객실은 금연 구역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 이에 권민아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불가능하다.

앞서 권민아는 개인 SNS에 호텔 객실 안에서 촬영한 사진을 게재했다. 사진 속 권민아는 손가락에 담배를 끼운 모습이었고 이를 접한 다수 네티즌들은 '실내 금연'을 언급하며 비판을 이어갔다.

결국 권민아는 "변명을 하자면 금연 안내를 받은 적이 없다. 예약 당시 흡연 가능 객실을 체크했다"고 해명했다. (사진=뉴스엔 DB)

뉴스엔 김노을 wiw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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