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민아, 호텔 객실 흡연으로 과태료 납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걸그룹 AOA 출신 권민아가 호텔 객실에서 흡연한 것과 관련해 "과태료를 냈다"라고 밝혔다.
권민아는 8일 인스타그램에 "(호텔은) 다 치워놨고, 편지 한 장을 남겨두고 나왔다"라고 사과했다.
하지만 해당 호텔이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노보텔 용산 호텔이며 전 객실 금연실이라는 사실이 밝혀져 뭇매를 맞았다.
호텔 관계자는 "건물 전체가 흡연이라 객실 내 흡연은 안된다"라면서 "흡연은 건물 밖 흡연실에서만 가능하다"라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걸그룹 AOA 출신 권민아가 호텔 객실에서 흡연한 것과 관련해 "과태료를 냈다"라고 밝혔다.
권민아는 8일 인스타그램에 “(호텔은) 다 치워놨고, 편지 한 장을 남겨두고 나왔다"라고 사과했다.
이어 "변명을 하자면 금연 안내를 받은 적이 없었다"라며 "(예약할 때) 흡연 가능 객실을 체크하면서 그렇게 진행이 자연스럽게 된 줄 알았다"고 억울함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실내에서 금연이 상식이라면 저는 기본 상식조차 없는 사람"이라고 자조섞인 반응을 보였다.
권민아는 자신의 생일을 맞아 남친과 호텔 투숙 인증샷을 올리면서 담배를 들고 있는 사진을 올려 논란을 빚었다. 일부 네티즌들이 "금연 아니냐"라고 지적하자 "아니다"라고 잘못 답했다.
하지만 해당 호텔이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노보텔 용산 호텔이며 전 객실 금연실이라는 사실이 밝혀져 뭇매를 맞았다. 권민아는 해당 게시물을 삭제했다가 논란이 되자 담뱃불이 붙어 있는 사진과 남자친구 모습을 삭제하고 불을 붙이지 않은 사진으로 다시 게재했다. 이어 계정을 삭제 했다가 다시 공개하는 등 오락가락 행보를 보였다.
호텔 관계자는 "건물 전체가 흡연이라 객실 내 흡연은 안된다"라면서 "흡연은 건물 밖 흡연실에서만 가능하다"라고 밝혔다.
실내 흡연의 경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으로 과태료 10만 원 부과 대상이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 경제지 네이버 구독 첫 400만, 한국경제 받아보세요
▶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시총 10조원 간다" 에코프로비엠 목표주가 50만원 첫 등장
- 전국 과학고 경쟁률 3.09대 1…의약계열 지원 불이익에 소폭하락
- "극단 선택한 동생, 남편이 보낸 카톡엔 상상초월 내용이…"
- 美 테일러시 "삼성 공장 유치하면 재산세 90% 감면"
- 남자 경제력 확인하는 법? "이게 현실인가…男 시청 금지"
- "이꼴 저꼴 보기 싫었다"…'최동석♥' 박지윤, 퇴사 이유 있었네 ('구해줘 숙소')[종합]
- 함소원, 또…스타킹 안에 손 넣더니 '손가락 욕' 논란
- AOA 지민 목격담…설현과 사진전 방문? "수척하지만 밝은 표정"
- 조윤희, '남편 없는' 첫 가족사진…붕어빵 母 최초 공개 ('내가 키운다')
- 권민아, 이번엔 전 남친 진실공방…"협박 없었다" vs "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