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민아, 호텔 객실 내 흡연 논란에 "금연방이면 벌금 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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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AOA 출신 배우 권민아가 호텔 객실 내 흡연 논란을 해명했다.
이와 함께 권민아는 "(호텔 예약) 사이트에서 예약 당시 이렇게 했다. 그래서 흡연 가능 객실이라고 알고 있다. 그게 아니라면 벌금도 내고 깨끗이 청소해놓고 가겠다. 여기 호텔을 처음 와봐서 잘 모르겠으니 물어보겠다"라고 적었다.
사진을 본 누리꾼은 "호텔 객실은 금연 아닌가"라고 지적했고, 이에 권민아는 "네 아니에요", "흡연방 잡았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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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민아는 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호텔 예약 화면을 캡처해 게재했다. 해당 캡처본에 따르면 권민아는 숙소 예약 사이트에서 '흡연 가능 객실'에 체크한 후 예약을 진행했다.
이와 함께 권민아는 “(호텔 예약) 사이트에서 예약 당시 이렇게 했다. 그래서 흡연 가능 객실이라고 알고 있다. 그게 아니라면 벌금도 내고 깨끗이 청소해놓고 가겠다. 여기 호텔을 처음 와봐서 잘 모르겠으니 물어보겠다”라고 적었다.
권민아는 앞서 6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최근 교제 중이라고 밝힌 비연예인 남자친구와 찍은 사진 여러 장을 올렸다. 남자친구의 뒤에서 하트를 그리는 포즈를 취하고 있는 권민아의 한쪽 손에는 담배가 들려있다.
사진을 본 누리꾼은 "호텔 객실은 금연 아닌가"라고 지적했고, 이에 권민아는 "네 아니에요", "흡연방 잡았다"라고 답했다.
그러나 사진을 촬영한 호텔이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한 호텔로, 해당 호텔은 전 객실을 금연실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 밝혀져 거짓말 논란이 일었다. 결국 권민아는 해당 게시물을 삭제했다.
한편 실내 흡연의 경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으로 과태료 10만 원 부과 대상이다.
<다음은 권민아 인스타그램 글 전문>
저는 아고다라는 사이트에서 예약 당시 이렇게 했었는데 그래서 흡연 가능 객실이라고 지금도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면 벌금도 내고 깨끗이 청소해놓고 가겠습니다. 여기 호텔을 처음 와봐서 잘 모르겠으니 물어보겠습니다.
[이다겸 스타투데이 기자]
사진l권민아 SNS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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