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민아, 호텔 객실 내 흡연 논란→예약 내역 공개 "아니라면 벌금 낼 것"

최혜진 기자 2021. 9. 7.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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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AOA 출신 권민아가 호텔 객실 내에서 흡연을 해 논란에 휘말렸다.

그는 SNS을 통해 호텔 예약 내역을 공개하며 "저는 호텔 사이트에서 예약 당시 이렇게 했었다. 그래서 흡연 가능 객실이라고 지금도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면 벌금도 내고 깨끗이 청소해 놓고 가겠다"고 밝혔다.

권민아가 묵은 호텔은 자체적으로도 객실 내 흡연에 대해 30만원 상당의 벌금을 물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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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민아 / 사진=권민아 SNS

[스포츠투데이 최혜진 기자] 그룹 AOA 출신 권민아가 호텔 객실 내에서 흡연을 해 논란에 휘말렸다.

권민아는 지난 6일 자신의 SNS에 "생일 축하"라는 글과 함께 남자친구와 찍은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 속에는 호텔 내에서 불이 붙은 담배를 손에 들고 있는 권민아의 모습이 담겼다.

이에 일부 누리꾼들이 호텔 객실 내 흡연이 가능하냐는 의문을 제기했고 권민아는 "흡연방으로 잡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권민아가 투숙한 호텔이 전 객실 금연 구역인 것으로 밝혀졌고, 권민아는 논란을 의식한 듯 문제가 된 사진을 삭제했다.

이후 비난이 거세지자 권민아는 7일 해명에 나섰다. 그는 SNS을 통해 호텔 예약 내역을 공개하며 "저는 호텔 사이트에서 예약 당시 이렇게 했었다. 그래서 흡연 가능 객실이라고 지금도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면 벌금도 내고 깨끗이 청소해 놓고 가겠다"고 밝혔다.

공개된 예약 내역에는 '선호하는 객실'로 흡연 가능한 객실을 택한 내용이 담겼다. 예약서에 객실 내서 흡연이 가능하다는 설명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한편 실내 흡연의 경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으로 과태료 10만 원 부과 대상이다. 권민아가 묵은 호텔은 자체적으로도 객실 내 흡연에 대해 30만원 상당의 벌금을 물도록 하고 있다.

[스포츠투데이 최혜진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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