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객실 금연이라는데"..권민아, 실내 흡연+거짓해명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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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OA 출신 권민아가 호텔 객실에서 담배를 피웠다는 논란에 휘말렸다.
이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자 권민아는 "흡연 허용 객실이었다."고 주장했으나 이 역시 거짓말이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호텔 객실 내 금연이 원칙 아니냐."는 질문에 권민아는 "네,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하지만 권민아가 투숙한 호텔이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이라는 점을 알아낸 누리꾼들은 "이 호텔은 전 객실이 금연이며 흡연을 하는 별도의 공간이 존재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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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연예뉴스 l 강경윤 기자] AOA 출신 권민아가 호텔 객실에서 담배를 피웠다는 논란에 휘말렸다. 이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자 권민아는 "흡연 허용 객실이었다."고 주장했으나 이 역시 거짓말이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권민아는 지난 6일 자신의 생일에 "생일 축하"라는 글과 함께 남자친구와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에서 권민아는 불이 붙은 담배 한 개비를 손에 들고 있었다. 이를 본 일부 누리꾼들이 호텔 객실에서의 흡연을 꼬집기 시작했다.
"호텔 객실 내 금연이 원칙 아니냐."는 질문에 권민아는 "네,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하지만 권민아가 투숙한 호텔이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이라는 점을 알아낸 누리꾼들은 "이 호텔은 전 객실이 금연이며 흡연을 하는 별도의 공간이 존재한다."고 비판했다. 한 누리꾼은 이메일을 통해 호텔 측에 권민아의 흡연 사실을 알리기도 했다.
권민아는 별다른 해명 없이 문제가 된 사진을 삭제했다. 이후 권민아는 논란을 의식한 듯 불이 붙지 않은 담배 한 개비를 든 사진을 다시 올리기도 했다.
실내 흡연은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으로 과태료 10만 원 부과 대상이다.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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