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민아, 남친과 호캉스 자랑했다가..금연구역서 흡연 논란 "증거사진 제보" [종합]

2021. 9. 7. 01:1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마이데일리 = 김나라 기자] 그룹 AOA 출신 권민아가 '금연구역 내 흡연' 논란에 휩싸였다.

권민아는 6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생1(일) 축하"라는 메시지와 함께 비연예인 남자친구와 찍은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 속 권민아는 남자친구와 다정하게 하트 포즈를 취하고 있는 모습. 특히 권민아의 손에는 불이 붙은 담배 한 개비가 들려 있어 눈길을 끌었다.

이에 네티즌들은 권민아의 커플샷 배경이 서울 용산구에 있는 한 호텔인 점을 지적하며 질타를 보내고 있다. 네티즌들이 언급한 해당 호텔은 전 객실 금연실로, 지정된 외부 장소에서만 흡연이 가능하다.

권민아는 "금연 아닌가"라는 의혹을 받자 "네 아니에요"라고 부인했으나, 비판을 의식해 이내 논란의 사진을 삭제했다. 불이 붙지 않은 담배 사진만 남겨놨다.

네티즌들은 "글 왜 내렸다가 다시 올리냐", "님 같은 인간들 때문에 호텔에 불나면 어떡하냐", "금연구역인 실내 흡연 해명해", "OOO 호텔 흡연 구역 1층 부스밖에 없는데 흡연룸이 존재했다니", "불붙은 거 들고만 있어도 경범죄다", "실내 흡연 걸리니까 쏙 빼놓고 다시 올리는 클래스" 등 거센 비판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한 네티즌은 "전화로 컴플레인 걸었고, 증거사진 이메일로 보냈다. 호텔에서 죄송하다고 제보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했다"라고 전했다.

실내 흡연의 경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으로 과태료 10만 원 부과 대상이다.

[사진 = 권민아 인스타그램 캡처]-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Copyright © 마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