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빅뱅 승리 "항소 계획"..징역 3년 1심 판결 불복

박세연 2021. 8. 19.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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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사진|스타투데이DB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가 성매매 알선 혐의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한다.

승리는 지난 12일 경기 용인시 소재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군사재판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 추징금 11억5690만원이 선고되며 법정구속됐다. 실형 선고로 항소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 가운데, 18일 승리의 법률대리인 측은 항소 여부를 묻는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의 질의에 "항소 계획이 있다"고 짧게 전했다.

승리의 항소는 어느 정도 예상된 수순이다. 10개월 넘게 진행된 재판에서 줄곧 자신의 혐의를 부인해 왔음에도 이를 완벽하게 배척하고 내린 재판부의 결론을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라 보는 시선은 거의 없었다.

아직 항소장은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현행 군법상 실형이나 벌금형이 선고된 사안은 관할관 확인제도에 따라 판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관할관 확인서가 법원에 제출돼야 피고인에게 판결 등본이 송달되며, 판결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 가능하다.

승리는 1심 선고 시점 전역을 불과 한 달 여 남겨둔 '말년병장'이었으나 징역형 선고로 전역이 보류된 상황. 미결수 신분으로 구속된 현 시점에도 복무일자는 계산되고 있으나 전역일자가 도래하기 전 항소장 제출이 이뤄질 예정이라 2심 재판 역시 민간법원 아닌 고등군사법원에서 진행될 전망이다.

1심 재판부는 성매매알선, 성매매,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특수폭행교사혐의 등 9개 혐의를 받고 있는 승리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11억5690만원을 추징했다.

경찰, 검찰 조사 및 법정에서의 승리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한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바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며 총 9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성매매 알선, 성매매, 특경법 위반 등 같은 혐의를 받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 등 여 관련인들에 민간재판에서 죄가 인정돼 일제히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점에 비춰 승리에게도 똑같은 유죄 판결을 내렸다. 특히 죄가 있다고 판단된 각종 혐의들의 '중심'에 승리가 있다는 점에서 보다 무거운 판단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한 유인석과 달리, 승리의 경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긴 했으나 사실상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는 점이 판결 선고에 부정적 요소로 작용했다는 분석도 힘을 얻는다.

특히 재판부는 승리 측이 다수 증인들의 경찰, 검찰 조서를 증거로 채택하는 데 부동의하고 "법정 진술에 주목해달라"고 요구했음에도 불구, 조서 내용을 유, 무죄의 판단 근거로 봤다. 실제 법정에 출석한 증인 대부분 수사기관 조서에 실제 자신들의 진술과 다른 내용이 적혀있다고 밝혀 조서의 신뢰성이 현저히 낮았음에도 재판부는 증인신문 은 참고만 했을 뿐 사실상 조서에 기반한 판결을 내렸다.

또 승리가 다수 혐의에 대해 수사기관의 주장대로 불순한 의도를 갖고 한 행동이 아니었다며 "카톡 대화 내용이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의 맥락을 직관적으로 해석, 유죄 근거로 봤다.

검찰 구형 5년에 비해 다소 선고 형량은 다소 낮아졌으나 끝내 실형을 면하지 못한 승리는 즉석에서 발부된 구속영장에 따라 현재 55사단 군사경찰대 미결수 수용실에 수용된 상태다.

인기 아이돌 그룹 빅뱅 멤버 겸 사업가로 승승장구하던 승리는 2019년 2월 불거진 강남 클럽 '버닝썬'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며 1년 가까이 경찰, 검찰 조사를 받고 지난해 1월 불구속 기소됐다. 두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돼 최종 불구속 기소된 그는 지난해 3월 입대하면서 민간재판 아닌 군사재판을 받아 왔다.

[박세연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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