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겸 "윤지선 교수, 시간 지나니 말 바뀌어"→1억원 손배소 제기 [이슈&톡]

김종은 기자 2021. 8. 5.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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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보겸이 윤지선 세종대 초빙교수와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는 근황을 공개했다.

이날 보겸은 "소장을 보냈는데 윤지선 교수님께서 받으시질 않으신다. 윤 교수님 주소가 어디에도 없어서 주소를 밝혀달라고 세종대학교에도 요청했다. 그런데 세종대가 거부하더라. 그래서 법원에 주소 사실조회 명령을 신청했고, 법원은 승인했다. 그러고 나서 세종대는 그저 답장이 없다. 재판의 시작인 소장조차 당사자는 받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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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겸

[티브이데일리 김종은 기자] 유튜버 보겸이 윤지선 세종대 초빙교수와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는 근황을 공개했다.

보겸은 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기고 싶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이날 보겸은 "소장을 보냈는데 윤지선 교수님께서 받으시질 않으신다. 윤 교수님 주소가 어디에도 없어서 주소를 밝혀달라고 세종대학교에도 요청했다. 그런데 세종대가 거부하더라. 그래서 법원에 주소 사실조회 명령을 신청했고, 법원은 승인했다. 그러고 나서 세종대는 그저 답장이 없다. 재판의 시작인 소장조차 당사자는 받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보겸에 따르면 윤 교수는 이미 두 명의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였다. 이를 확인한 보겸은 "소장을 받지도 않으신 분이 변호사는 왜 두 분이나 선임하신 거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 고소 못 할 거라고 하지 않으셨냐. 누가 소송 진행되고 있다고 어디서 말이라도 한 거냐. 소장 간 거 아는 건 세종대밖에 없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따졌다.

더불어 보겸은 윤지선 교수 옹호 커뮤니티 '여울'을 언급하며 "이분들은 또 소송을 어떻게 알고 법률 도움을 준비하고 있더라. 윤 교수님은 정작 소장을 받지도 않으셨는데 변호사는 선임하고 당사자가 아닌 분들은 소송을 준비 중이시더라"라고 억울해했다.

보겸은 윤 교수의 최근 발언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최근에 말씀하시는 내용이 달라졌더라. 과거 언론 매체와 인터뷰를 할 때는 제가 '보이루'를 여성 혐오 표현인 걸 알고 사용했다. 그러니 저도 가해자다라고 말씀하셨으면서, 지금은 그 탓을 대중과 유튜버 탓으로 돌리고 계시더라. 하지만 '보이루'를 여성 혐오 표현이라고 처음 쓰신 건 윤 교수님이시다. 그걸 문제 삼은 유튜버는 당사자인 저다. 논문까지 쓰고 못 박은 분의 책임이 아니면 누구의 책임이냐"고 비판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보겸은 윤 교수를 상대로 1억 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보겸과 윤 교수 사이의 갈등은 지난 2021년 2월 보겸이 윤 교수의 논문 '관음충의 발생학'을 지적하며 불거졌다. 해당 논문에서 윤 교수는 보겸의 유행어인 '보이루'(보겸과 하이루를 합친 신조어)가 본래의 의미가 아닌 여성의 생식기관과 하이루를 합친 신조어라 주장했고, 보겸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됐다"고 반박하며 이 "논문을 통해 자신이 여성 혐오자로 낙인찍혔다"라고 말했다.

보겸은 이후에도 수많은 영상을 게재하며 억울함을 표했지만, 윤 교수는 "초등학교 남학생부터 20-30대 젊은이에 이르기까지 여성 혐오 용어 놀이의 유행어처럼 사용됐다"라며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다.

결국 보겸은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을 밝혔고, 윤 교수는 지난 4월 "저도 당당히 맞대응할 것"이라는 의사를 전했다. 하지만 윤 교수는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이렇다 할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는 상태다.

비판의 목소리도 대부분 윤 교수를 향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여명숙 이화여대 철학 박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해당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었든지, 단어의 창시자와 그 의도에 대해 조사하지 않은 채 창시자에게 윤리적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연구 윤리에 위배된다"며 공개적으로 윤 교수의 잘못을 지적했고, 국민의 힘 허은아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이런 식의 혐오조장 허위사실 유포 또 명예훼손을 학문의 자유라는 이유로 일삼는 행위에 대단히 심각한 우려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티브이데일리 김종은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유튜브 '보겸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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