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5년 구형' 승리, 빅뱅+YG 언급하다 울컥.."국민들께 죄송" [MD현장](종합)

입력 2021. 7. 1. 20:00 수정 2021. 7. 1.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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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용인 이승록 기자] 군검찰이 그룹 빅뱅 출신 승리(본명 이승현·31)에게 징역 5년, 벌금 2천만 원 등을 구형했다. 승리는 최후진술에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고, 특히 빅뱅을 언급하며 울컥했다.

1일 경기 용인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승리의 결심공판에서 군검찰은 징역 5년, 벌금 2천만 원 등을 구형했다. 승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횡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특수폭행교사 혐의 등 총 9개 혐의를 받고 있다.

군검사는 "수년에 걸쳐 지속된 범행들"이라며 승리가 "경제적 이익을 위해 외국인에게 성접대를 했고, 법인자금을 횡령했으며, 죄악시 여겨지는 성매매, 도박 등을 하고 사적복수를 하는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장 큰 이익을 얻은 게 피고인인데, 범행 후 반성하지 않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수개월에 걸친 공판 내내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던 승리는 이날 역시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다.

최후진술에서 승리는 미리 준비해 온 종이를 꺼내 읽으며 "17세 연습생 생활부터 15년간 가수 생활을 하며 수많은 사랑을 받았으나 저의 잘못으로 인해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져 참혹한 심정"이라고 털어놨다.

다만 승리는 "100여 건의 단독 기사 등으로 수많은 의혹이 제기됐으나, 의혹 대부분은 사실이 아니다"고 항변하며 "군대로 도피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했다. "당초 2019년 3월 입영일이었으나 입영을 연기해 수사해 협조하고 입대했다"며 "제 결백을 증명하려고 했다"는 것.

특히 승리는 클럽 버닝썬 사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버닝썬에서 마약이 유통되고 성범죄가 벌어지고 공권력의 비호를 받았다는 의혹이 있었으나, 수사 과정을 통해 저와 어떤 연관도 없다는 게 밝혀졌다"며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채 잘못된 비판을 받고 있어 속상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승리는 소위 '승리 단톡방' 멤버들이 성범죄로 실형을 선고 받은 것과 관련해선 자신이 속한 '단톡방'이 아닌, 자신이 없는 '단톡방'에서 벌어진 대화들에 자신이 연루된 것으로 오해 받고 있다고 억울해했다. 승리는 "전 수감된 '카톡방' 멤버들의 성범죄와 연관이 없다"며 이 역시 수사 과정을 통해 밝혀졌다면서 "제가 연루된 것으로 오해하고 계시지만, 사실이 아니다"고 호소했다.

이 밖에도 "공권력과 어떤 유착도 안 가졌다"는 승리는 도리어 수사과정에서 강압적인 조사를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이어갔다.

다만 승리는 "이 모든 원인 제공자는 저 본인"이라고 자책했다. "3년간 누구를 탓하지 않고 제 자신을 성찰했다"는 승리는 "이 일로 다시 태어나겠다"는 심경도 전했다.

끝으로 승리는 "국민 여러분께 심려 끼쳐 죄송하고, 팬 분들을 실망시켜 죄송하다"고 사과하며 특히 "함께 활동했던 동료들, 전 소속사 관계자 분들께 죄송하다. 저로 인해 힘든 나날을 보낸 가족들에게도 죄송하다"며 빅뱅과 YG엔터테인먼트, 가족 등을 언급하며 울컥하는 모습이었다.

승리의 선고일은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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