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IS] "경찰, 이현주가 왕따당한 것은 사실" 불송치 결정서 공개

박상우 2021. 6. 24.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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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주'

이현주 측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서를 공개하면서 에이프릴 '팀 내 왕따' 문제가 또다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경찰이 작성한 결정서 내용에는 "이현주가 왕따당하고 핍박당한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24일 이현주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여백(담당변호사 이선호)은 DSP미디어가 '이현주 남동생 불송치 결정이 왕따 가해 사실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라는 주장을 전면 반박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서를 전격 공개하며 이현주에 대한 팀 내 괴롭힘이 명확하게 있었음을 강조했다.

이현주 측은 "경찰이 이현주의 동생이 쓴 글이 허위사실인지 여부에 대하여도 명시적으로 판단했다"라고 주장하며 결정서 내용 중 '에이프릴 왕따 사건의 경우 이현주가 그룹 내 집단 괴롭힘을 당해 힘들어했다는 것과 에이프릴 활동 당시 텀블러 사건, 신발 사건 등이 있었다는 것 자체는 사실'이란 부분을 서면 공개했다.

또한 이현주 측은 고소인(DSP미디어) 역시 괴롭힌 사실을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결정서 내용을 보면 "고소인도 그런 사실(텀블러 사건, 신발 사건 등)이 있었던 것은 인정하고 있어 피의자(이현주 친동생)가 작성한 글 중 문제가 되는 내용은 고소인과 이현주가 에이프릴 그룹 생활을 함께 하며 있었던 주요사실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내용으로 허위사실이라 볼 수 없다"라고 적혀있다.

이현주 측은 "DSP미디어는 불분명한 내용으로 대중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행위를 자제하고 법에서 정한 절차 내에서 필요한 주장을 해주길 거듭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23일 이현주 측은 이현주의 친동생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혐의없음)을 발표하자, 24일 소속사 DSP미디어는 입장을 내고 "해당 불송치 결정이 왕따 가해를 인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박상우 기자 park.sangwoo1@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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