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주 친동생 불송치 결정..DSP미디어·이현주 측 대립각 지속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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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P미디어가 그룹 에이프릴 전 멤버 이현주의 친동생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건과 관련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DSP미디어는 24일 "일부 언론에서 수사기관이 멤버들의 집단 따돌림을 인정하고서 이현주 동생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보도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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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P미디어는 24일 “일부 언론에서 수사기관이 멤버들의 집단 따돌림을 인정하고서 이현주 동생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보도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불송치 결정 이유를 있는 그대로 왜곡 없이 전부 인용하면 ‘비방할 목적 및 허위사실의 인식이 있다고 볼 수 없어 불송치결정 됨’이다”라면서 “멤버들의 집단 따돌림을 인정한 바 없고, 피고소인이 자신이 쓴 글 내용에 대해 허위성의 인식이 없었다는 이유로 불송치결정이 내려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DSP미디어는 “사실관계 확인 없이 실제와 다른 내용을 전파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이현주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여백 측도 입장문을 냈다. 이를 통해 여백 측은 “경찰은 이현주의 동생이 쓴 글이 허위사실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명시적으로 판단을 했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DSP미디어는 불분명한 내용으로 대중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행위를 자제하고 법에서 정한 절차 내에서 필요한 주장을 해주길 거듭 당부 드린다”고 했다. 여백 측은 DSP 경찰의 불송치 결정서를 일부 내용을 가린 채 공개하기도 했다.
한편, 이현주는 에이프릴로 활동했던 당시 팀 멤버들에게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DSP미디어는 “일방적이고 왜곡된 주장”이라고 반박했으며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이번 논란과 관련한 글을 올린 이현주의 친동생 A씨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고소한 바 있다.
김현식 (ssi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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