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프릴 측 "이현주 동생 무혐의, 따돌림 인정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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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에이프릴 출신 이현주 남동생이 팀 내 불화설을 폭로한 글에 대해 경찰이 명예훼손 무혐의 처분을 내린 가운데 소속사 DSP미디어 측이 "의혹을 인정한 것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DSP미디어의 법률대리인은 24일 "일부 언론에서 수사기관이 멤버들의 집단 따돌림을 인정하고서 이현주 동생에 대해 불송치결정을 했다고 보도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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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P미디어 측 "멤버들, 따돌림 인정한 적 없어"
[이데일리 이세현 기자] 그룹 에이프릴 출신 이현주 남동생이 팀 내 불화설을 폭로한 글에 대해 경찰이 명예훼손 무혐의 처분을 내린 가운데 소속사 DSP미디어 측이 “의혹을 인정한 것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현주 남동생이 불송치 결정을 받은 것에 대해 “비방할 목적 및 허위사실의 인식이 있다고 볼 수 없어 불송치결정 됐다”라고 설명했다.
법률대리인은 “멤버들의 집단 따돌림을 인정한 바 없고, 피고소인이 자신이 쓴 글 내용에 대해 허위성의 인식이 없었다는 이유로 불송치결정이 내려진 것”이라며 “사실관계 확인 없이 실제와 다른 내용을 전파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앞서 이현주 남동생은 지난 2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이현주가 에이프릴에 괴롭힘과 왕따를 당했고 소속사는 이를 방치한 채 스케줄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이현주도 지난 4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에이프릴 활동을 하며 멤버들에게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논란은 더욱 거세졌다.
소속사는 잇따른 입장문을 통해 “사실무근”임을 강조하며 허위사실에 대한 법적대응을 예고했다. 그러나 에이프릴 멤버들을 둘러싼 추가 폭로가 등장하는 등 해당 폭로를 둘러싼 여파는 줄지 않았고 결국 팀 활동을 잠정 중단했다.
이 가운데 경찰은 최근 이현주 남동생이 올린 글에 대한 명예훼손 구성요건 해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현주가 왕따를 당했다는 증거로 호소한 ‘텀블러 사건’과 ‘신발 사건’ 등이 있었다는 것 역시 사실이며, 내용도 고소인과 이현주가 에이프릴 그룹 생활 당시 있었던 주요 사실과 크게 벗어나지 않기에 허위 사실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세현 (ple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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