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프릴 소속사 "경찰 불송치, 집단 따돌림 인정 아니야" [전문]

김소연 2021. 6. 24.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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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프릴 전 멤버 이현주의 남동생 A 씨의 명예훼손 관련 경찰 조사가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것과 관련해 에이프릴 소속사 DSP 미디어가 입장을 밝혔다.

DSP미디어는 24일 "에이프릴 관련 법률대리인 의견"이라며 "일부 언론에서 수사기관이 멤버들의 집단 따돌림을 인정하고서 이현주 동생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하였다고 보도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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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프릴 전 멤버 이현주 남동생
"누나가 활동하며 집단 괴롭힘 당했다"
경찰 조사 후 '불송치' 결정
DSP 측 "허위성 인식 없었다는 이유"
에이프릴/사진=한경DB

에이프릴 전 멤버 이현주의 남동생 A 씨의 명예훼손 관련 경찰 조사가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것과 관련해 에이프릴 소속사 DSP 미디어가 입장을 밝혔다. 

DSP미디어는 24일 "에이프릴 관련 법률대리인 의견"이라며 "일부 언론에서 수사기관이 멤버들의 집단 따돌림을 인정하고서 이현주 동생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하였다고 보도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또 "불송치 결정 이유를 있는 그대로 왜곡 없이 전부 인용하면 '비방할 목적 및 허위사실의 인식이 있다고 볼 수 없어 불송치결정 됨'이다"며 "멤버들의 집단 따돌림을 인정한 바 없고, 피고소인이 자신이 쓴 글 내용에 대해 허위성의 인식이 없었다는 이유로 불송치결정이 내려진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사실관계 확인 없이 실제와 다른 내용을 전파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이현주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여백(담당변호사 이선호)는 "경찰이 이현주의 친 동생이 올린 글에 대해 명예훼손 구성요건 해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다"고 전하면서 "이현주의 동생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이현주가 그룹 내 집단 괴롭힘을 당해 힘들어 했다는 것과 에이프릴 활동 당시 텀블러사건, 신발사건 등이 있었다는 것 자체는 사실이고, 내용도 고소인과 이현주가 에이프릴 그룹생활을 함께 하면서 있었던 주요사실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내용으로 허위사실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A 씨는 올해 2월 28일 '전 에이프릴 멤버 동생입니다', 3월 3일 '이현주 누나 동생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네이트 판에 글을 게재하며 이현주가 에이프릴로 활동하며 멤버들에게 집단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해당 글에서 ▲ 이현주가 그룹 내에서 큰 괴롭힘과 왕따를 당해왔다는 내용, ▲ 회사를 찾아간 엄마를 보고도 멤버들이 인사 없이 비웃으며 지나갔다는 내용, ▲ 누군가 이현주의 자동차 좌석에 썩은 김밥을 두고 뒤에 온 멤버들 전부와 매니저가 냄새가 난다고 화를 내며 욕을 했다는 내용, ▲ 이현주의 할머니가 사주신 텀블러에 고소인이 청국장을 넣고 사용했다는 내용, ▲ 이현주의 신발을 다른 멤버가 신고 다니고 그 신발을 가져가라며 던졌다는 내용, ▲ 이현주의 엄마에게 고소인이 인사를 안하고 비웃으며 지나갔다는 내용 등을 담았다. 

DPS 측과 에이프릴 멤버들은 괴롭힘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김밥 사건에 대해서는 "이현주가 김밥을 치우며 과도하게 향수를 뿌린 것"이라고 해명했고, 이현주의 텀블러에 청국장을 넣은 건 "멤버들이 텀블러에 된장국을 넣고 다니면서 먹었던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현주의 신발을 다른 멤버가 신고 다닌 것에 대해 "회사가 지급했고, 발 사이즈가 같은 멤버가 착각해서 신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사건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양측의 입장 차는 갈리고 있다. 
 

 다음은 DSP측 미디어 법률대리인 입장 전문

일부 언론에서 수사기관이 멤버들의 집단 따돌림을 인정하고서 이현주 동생에 대해 불송치결정을 하였다고 보도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불송치 결정 이유를 있는 그대로 왜곡 없이 전부 인용하면, "비방할 목적 및 허위사실의 인식이 있다고 볼 수 없어 불송치결정 됨"입니다.

멤버들의 집단 따돌림을 인정한 바 없고, 피고소인이 자신이 쓴 글 내용에 대해 허위성의 인식이 없었다는 이유로 불송치결정이 내려진 것입니다. 

사실관계 확인 없이 실제와 다른 내용을 전파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 드립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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