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프릴 측 "이현주 남동생 불송치 결정, 왕따 인정 아니다"[전문]

장진리 기자 2021. 6. 24.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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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에이프릴 측이 "경찰이 이현주의 왕따를 인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DSP미디어 법률대리인은 24일 "수사기관이 멤버들의 집단 따돌림(왕따)을 인정하고 이현주 동생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이) 멤버들의 집단 따돌림을 인정한 바 없고, 피고소인(이현주 동생)이 자신이 쓴 글 내용에 대해 허위성의 인식이 없었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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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현주.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그룹 에이프릴 측이 "경찰이 이현주의 왕따를 인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DSP미디어 법률대리인은 24일 "수사기관이 멤버들의 집단 따돌림(왕따)을 인정하고 이현주 동생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DSP미디어 측은 "불송치 결정 이유를 있는 그대로 왜곡 없이 전부 인용하면 '비방할 목적 및 허위 사실의 인식이 있다고 볼 수 없어 불송치 결정됨'"이라고 했다.

이어 "(경찰이) 멤버들의 집단 따돌림을 인정한 바 없고, 피고소인(이현주 동생)이 자신이 쓴 글 내용에 대해 허위성의 인식이 없었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현주가 에이프릴 멤버들에게 왕따를 당했다고 처음 폭로한 이현주의 남동생 A씨는 최근 경찰로터 '명예훼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다.

경찰은 수사 결과 A씨가 이현주가 팀에서 탈퇴해 에이프릴이 피해를 봤다는 기사를 비롯한 일련의 과정을 왕따가 아닌 해프닝으로 표현하고, 이현주가 본인 의사로 팀을 탈퇴했다는 기사를 본 뒤 진실을 바로잡고 누나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글을 쓴 것으로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음은 DSP미디어 법률대리인 의견 전문이다.

일부 언론에서 수사기관이 멤버들의 집단 따돌림을 인정하고서 이현주 동생에 대해 불송치결정을 하였다고 보도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불송치 결정 이유를 있는 그대로 왜곡 없이 전부 인용하면, "비방할 목적 및 허위사실의 인식이 있다고 볼 수 없어 불송치결정 됨"입니다.

멤버들의 집단 따돌림을 인정한 바 없고, 피고소인이 자신이 쓴 글 내용에 대해 허위성의 인식이 없었다는 이유로 불송치결정이 내려진 것입니다.

사실관계 확인 없이 실제와 다른 내용을 전파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 드립니다.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mari@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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