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프릴 왕따 폭로' 이현주 남동생, 명예훼손 혐의없음.."있었던 사실"

장진리 기자 2021. 6. 23.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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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주가 에이프릴 멤버들에게 왕따를 당했다는 취지의 글을 쓴 이현주 남동생이 경찰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이현주의 남동생 A씨는 지난 2월 '전 에이프릴 멤버 동생입니다'라는 제목으로, 3월에는 '이현주 누나 동생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누나 이현주가 에이프릴로 활동할 당시 극심한 괴롭힘을 당했다면서 왕따 피해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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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프릴 전 멤버 이현주.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이현주가 에이프릴 멤버들에게 왕따를 당했다는 취지의 글을 쓴 이현주 남동생이 경찰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이현주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여백(담당변호사 이선호)은 23일 "경찰이 이현주 남동생 A씨에게 '명예훼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이현주의 남동생 A씨는 지난 2월 '전 에이프릴 멤버 동생입니다'라는 제목으로, 3월에는 '이현주 누나 동생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누나 이현주가 에이프릴로 활동할 당시 극심한 괴롭힘을 당했다면서 왕따 피해를 주장했다.

경찰은 수사 결과 A씨가 이현주가 팀에서 탈퇴해 에이프릴이 피해를 봤다는 기사를 비롯한 일련의 과정을 왕따가 아닌 해프닝으로 표현하고, 이현주가 본인 의사로 팀을 탈퇴했다는 기사를 본 뒤 진실을 바로잡고 누나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글을 쓴 것으로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현주가 에이프릴 내에서 집단 괴롭힘을 당해 힘들어했다는 것, 에이프릴 활동 당시 이른바 '텀블러 사건', '신발 사건' 등이 있었다는 것 자체는 사실이며, 내용 역시 고소인과 이현주가 에이프릴로 함꼐 활동하면서 있었던 주요 사실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내용으로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현주 측은 "이현주의 동생을 고소한 고소인은 총 6명이지만, 고소인에 관한 정보는 열람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구체적인 고소인이 누구인지 확인하지 못했다"며 "추가 신청을 통해 고소인 6명이 누구인지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고소인들이 당초부터 법적인 판단을 받겠다고 하면서 미성년자인 이현주의 동생 등에 대해 고소 절차를 진행한 만큼 법에서 정한 절차 내에서 필요한 주장을 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에이프릴 멤버들은 최근 "이현주의 왕따 피해는 사실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가 무서운 이현주의 피해자"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mari@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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