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P "이현주 고소, '사실 적시' 의한 명예훼손 고소 아냐" (공식입장)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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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P미디어가 이현주를 고소한 건이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라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DSP미디어가 이를 부인했다.
14일 한 매체는 "DSP미디어가 이현주를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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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한 매체는 “DSP미디어가 이현주를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현주 측이 주장한 에이프릴 멤버들의 따돌림과 괴롭힘을 ‘사실’로 인정하는 셈이다. 하지만 DSP미디어 측 관계자는 동아닷컴에 “해당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기사화한 매체에 정정 요청을 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현주의 남동생 A씨와 친구 B씨는 지난 2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이현주가 에이프릴 활동 시절 멤버들로부터 괴롭힘 피해를 당했다고 폭로했다. DSP미디어는 의혹을 부인했으며 이현주 측과 대화가 불가능하다며 민-형사상의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침묵하던 이현주는 4월 피해를 직접 고백하며 자신 역시 강경 대응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가운데 지난달 19일 서울 관악경찰서가 B씨에 대해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린 사실이 알려졌다. 불송치란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돼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을 뜻한다.
이에 DSP미디어 측은 9일 “피의자가 당해 내용을 이현주로부터 전해들은 점, 당시 그에 관한 다수의 기사가 배포된 점 등에 비추어 글을 작성하면서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불송치 결정의 이유”라며 “피의자가 전파시킨 글의 내용이 사실이라는 결정은 없다. 이에 허위 내용 전파의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확인하기 위해 해당 내용의 제공자로 언급된 당사자 본인을 상대로 고소를 했고, 그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그리고 위 불송치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도 진행 중”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동아닷컴 정희연 기자 shine256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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