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마 161회' 前비투비 정일훈, 징역 2년 실형 선고

입력 2021. 6. 10. 14:21 수정 2021. 6. 1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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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록 기자] 마약 사건으로 물의 빚은 가수 정일훈(27)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10일 서울중앙지법 제22형사부(부장판사 양철한)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정일훈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그룹 비투비 전 멤버인 정일훈은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공모자들과 총 161차례에 걸쳐 약 1억3300만 원어치의 대마를 구입해 흡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정일훈에 대해 징역 4년, 추징금 1억33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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