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P 측, '왕따 주장' 이현주 동창 무혐의에 "불복절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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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프릴 전 멤버 이현주의 '그룹 내 괴롭힘'을 폭로했다가 고소당한 이현주의 지인이 경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가운데, DSP미디어 측이 경찰의 결정에 불복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이현주의 고등학교 동창생 A씨에 대해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지난달 19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A씨의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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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프릴 전 멤버 이현주의 '그룹 내 괴롭힘'을 폭로했다가 고소당한 이현주의 지인이 경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가운데, DSP미디어 측이 경찰의 결정에 불복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이현주의 고등학교 동창생 A씨에 대해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지난달 19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DSP미디어 측은 8일 "피의자가 당해 내용을 이현주로부터 전해 들은 점, 당시 그에 관한 다수의 기사가 배포된 점 등에 비춰 글을 작성하면서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불송치 결정의 이유"라며 "피의자가 전파시킨 글의 내용이 사실이라는 결정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허위 내용 전파의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확인하기 위해 해당 내용의 제공자로 언급된 당사자 본인을 상대로 고소를 했고, 그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불송치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도 진행 중"이라고 했다.
A씨는 올해 2월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현주가 에이프릴 내에서 집단 괴롭힘을 당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에 DSP미디어는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A씨의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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