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P미디어, 이현주 동창생 불송치 결정에 "불복절차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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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P미디어가 그룹 에이프릴 전 멤버 이현주의 고교동창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건과 관련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린 데 대한 입장을 밝혔다.
DSP미디어 관계자는 8일 이데일리에 "피의자(A씨)가 해당 내용을 이현주로부터 전해 들은 점과 당시 그에 관한 다수의 기사가 배포된 점 등에 비추어 글을 작성하면서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불송치 결정의 이유"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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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P미디어 관계자는 8일 이데일리에 “피의자(A씨)가 해당 내용을 이현주로부터 전해 들은 점과 당시 그에 관한 다수의 기사가 배포된 점 등에 비추어 글을 작성하면서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불송치 결정의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의자(A씨)가 전파시킨 글의 내용이 사실이라는 결정은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DSP미디어는 지난 2월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이현주가 에이프릴 활동 당시 팀 멤버들에게 괴롭힘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긴 글을 올린 A씨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고소했다. 이와 관련해 이날 경찰이 A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는 사실이 알려져 관심이 모아졌다.
DSP미디어 관계자는 “허위 내용 전파의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확인하기 위해 해당 내용의 제공자로 언급된 당사자 본인(이현주)를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고 그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A씨 고소 건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도 진행 중”이라고 했다.
한편 이현주는 에이프릴로 함께 활동했던 멤버들에게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DSP는 “일방적이고 왜곡된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법적으로 시시비비를 가리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김현식 (ssi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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