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따 폭로' 에이프릴 이현주 동창, 무혐의 처분

박상후 기자 2021. 6. 8.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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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에이프릴 전 멤버 이현주의 동창 A 씨가 명예훼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앞서 이현주 동창 A 씨는 지난 2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이현주가 에이프릴 데뷔 1년 만에 탈퇴한 이유는 팀 활동 당시 멤버들로부터 괴롭힘과 왕따를 당했기 때문이었다고 폭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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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주

[티브이데일리 박상후 기자] 그룹 에이프릴 전 멤버 이현주의 동창 A 씨가 명예훼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현주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여백 측은 8일 "서울관악경찰서가 이현주의 고교 동기가 지난 2월 온라인 커뮤니티에 '서공예 연기예술과(현연극영화과) 6기이자 현주 같은 과 동기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이현주의 집단 괴롭힘 피해와 관련해 작성한 게시글에 대해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결정을 했다"라고 밝혔다.

앞서 이현주 동창 A 씨는 지난 2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이현주가 에이프릴 데뷔 1년 만에 탈퇴한 이유는 팀 활동 당시 멤버들로부터 괴롭힘과 왕따를 당했기 때문이었다고 폭로했다.

이에 DSP미디어 측은 해당 게시물에 언급된 내용은 객관적 사실과 전혀 다른 일방적으로 왜곡된 주장이라며 A 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고소한 바 있다.

하지만 경찰은 최근 해당 사건에 대해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티브이데일리 박상후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DB]

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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