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프릴 왕따 폭로' 이현주 동창생, 명예훼손 무혐의 판결

최혜진 기자 2021. 6. 8.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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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에이프릴 전 멤버 이현주가 팀 활동 당시 괴롭힘을 당했다고 폭로했던 이현주의 동창이 혐의없음 판결을 받았다.

8일 이현주의 법률대리인 측은 "서울관악경찰서는 이현주의 고등학교 동창생 A씨가 지난 2월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재한 에이프릴 집단 괴롭힘 피해 관련 글로 인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건에 대해 지난달 19일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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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주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최혜진 기자] 그룹 에이프릴 전 멤버 이현주가 팀 활동 당시 괴롭힘을 당했다고 폭로했던 이현주의 동창이 혐의없음 판결을 받았다.

8일 이현주의 법률대리인 측은 "서울관악경찰서는 이현주의 고등학교 동창생 A씨가 지난 2월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재한 에이프릴 집단 괴롭힘 피해 관련 글로 인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건에 대해 지난달 19일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현주의 동창생 A씨는 지난 2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데뷔 1년 만에 에이프릴에서 탈퇴했던 이현주가 팀 활동 당시 멤버들로부터 괴롭힘과 왕따를 당했다고 폭로했다.

이현주 역시 자신의 SNS을 통해 에이프릴로 활동했던 3년간 폭행과 폭언, 희롱, 욕설과 인신공격 등에 시달렸으며, 회사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방관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소속사 DSP미디어 측은 "해당 게시글에 언급된 내용은 객관적 사실과는 전혀 다른 일방적이고, 왜곡된 주장"이라고 부인했다. 또한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스포츠투데이 최혜진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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