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P가 고소한 이현주 동창, 무혐의 처분

박상우 2021. 6. 8.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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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주'

경찰이 이현주의 집단 괴롭힘 피해 사실을 폭로한 이현주 동창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8일 이현주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여백은 "서울관악경찰서는 이현주의 고등학교 동창생 A씨가 지난 2월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재한 에이프릴 집단 괴롭힘 피해 관련 글로 인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건에 대해 지난 5월 19일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송치 결정했다"고 말했다.

소속사 DSP미디어는 A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바 있다. 지난 2월 A씨는 '이현주가 걸그룹 에이프릴을 데뷔 1년 만에 탈퇴한 이유가 팀 내 왕따와 괴롭힘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폭로했고, 소속사는 허위사실로 맞섰다.

이번 경찰의 무혐의 결정에 이현주 변호인은 "향후에도 이현주의 집단 괴롭힘 논란 등에 대하여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수사기관 등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박상우 기자 park.sangwoo1@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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