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프릴 이현주 왕따 폭로 동창, 무혐의 처분

이민지 2021. 6. 8.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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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P미디어에 고소 당한 에이프릴 전 멤버 이현주 고교 동창이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이현주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여백 측은 6월 8일 "서울관악경찰서가 이현주의 고교 동기가 지난 2월 온라인 커뮤니티에 '서공예 연기예술과(현연극영화과) 6기이자 현주 같은 과 동기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이현주의 집단 괴롭힘 피해와 관련해 작성한 게시글에 대해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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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이민지 기자]

DSP미디어에 고소 당한 에이프릴 전 멤버 이현주 고교 동창이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이현주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여백 측은 6월 8일 "서울관악경찰서가 이현주의 고교 동기가 지난 2월 온라인 커뮤니티에 '서공예 연기예술과(현연극영화과) 6기이자 현주 같은 과 동기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이현주의 집단 괴롭힘 피해와 관련해 작성한 게시글에 대해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네티즌 A씨는 지난 2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현주가 에이프릴 활동 당시 팀 멤버들에게 왕따를 당해 힘들어했다고 주장하는 글을 게재했다. DSP미디어는 "왜곡된 주장"이라며 A씨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한편 이현주는 DSP미디어 전 직원이라 밝힌 네티즌 B씨를 고소한 상태다. B씨는 이현주의 사생활 폭로글을 게재했고 이현주 측은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및 협박 혐의로 고소했다.

뉴스엔 이민지 o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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