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프릴 이현주 왕따' 폭로한 고교 동창, 경찰 '무혐의 처분'

장진리 기자 2021. 6. 8.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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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프릴 전 멤버 이현주가 팀 활동 당시 왕따를 당했다는 글을 썼다가 DSP미디어에게 고소당한 이현주의 고등학교 동창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서울관악경찰서는 지난달 19일 이현주의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 동창 A씨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현주의 왕따 피해와 관련해 글을 쓴 것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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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현주.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에이프릴 전 멤버 이현주가 팀 활동 당시 왕따를 당했다는 글을 썼다가 DSP미디어에게 고소당한 이현주의 고등학교 동창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서울관악경찰서는 지난달 19일 이현주의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 동창 A씨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현주의 왕따 피해와 관련해 글을 쓴 것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현주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여백 이선호 변호사는 "서울관악경찰서가 이현주의 고교 동기가 지난 2월 온라인 커뮤니티에 '서공예 연기예술과(현연극영화과) 6기이자 현주 같은 과 동기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이현주의 집단 괴롭힘 피해와 관련해 작성한 게시글에 대해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이현주의 동생이 누나 이현주의 왕따 피해를 호소하자 "현주가 버티다 버티다 힘들어 결국 포기하고 도망치려 했던 날 당시 저희 조와 현주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애타게 현주를 찾고 걱정했던 일 만큼은 누구보다 뚜렷하게 기억한다"며 "단언컨대 방관자는 없다. 오직 가해자들만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DSP미디어는 "해당 게시글에 언급된 내용은 객관적 사실과는 전혀 다른 일방적이고 왜곡된 주장"이라며 A씨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해당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최종적으로 내렸다.

이현주 측은 "이후에도 이현주의 집단 괴롭힘 논란 등에 대해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수사기관 등에 협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현주와 에이프릴 멤버들은 왕따를 두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이현주는 에이프릴로 활동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멤버들에게 극심한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멤버들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소속사 DSP미디어 역시 "이현주와 측근들 때문에 멤버들과 소속사가 감내하기 힘든 시간과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사법기관의 조사를 통해 객관적 진실을 밝히기로 했다"고 한 바 있다.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mari@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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