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BTS 중국 뷔 팬덤 불법 옥외광고..용산구청, 행정 처분 예고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2021. 6. 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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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경향]

중국 팬 클럽이 방탄소년단 멤버 뷔의 복귀를 축하하며 설치한 옥외 광고물이 불법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옥외 광고물은 하이브 사옥 앞에 위치하며 초대형으로 설계됐다. 아미 제공


방탄소년단 멤버 뷔 중국 팬 클럽 ‘바이두 뷔바’가 설치한 광고물이 불법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국내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옥외 광고를 진행했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앞서 방탄소년단 중국 최대 팬 클럽 ‘바이두뷔바’는 멤버 뷔의 데뷔 8주년과 복귀를 축하하는 광고물을 설치할 것을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해당 옥외 광고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하이브 사옥을 마주보고 있는 건물에 설치됐다. 규모는 약 500 평방 미터 규모로 ‘초대형’에 속한다. 해당 광고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진행된다.

당시 광고를 제의한 바이두뷔바 측은 “용산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떠오르고 있는 하이브 사옥 정면 ‘최적의 장소’에서 진행되는 ‘최고의 서포트’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바이두뷔바는 세계 최고층 빌딩 부르즈 칼리파, 미국 타임 스퀘어 ABC 수퍼사인 광고판 등 뷔와 관련한 굵직한 광고를 자체적으로 진행해왔다.

윤민유 행정사는 “옥외광고물법은 옥외광고산업을 진흥과,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이라는 양쪽 측면을 추구하는 법으로써 광고물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광고물의 종류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라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했다.

해당 광고물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옥외 현수막 광고로 용산구청은 이미 행정지도에 의한 계도기간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용산구청 관계자는 “담당자가 현장을 확인했고 곧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약 1주일간의 계도기간을 준 뒤 옥외 광고를 철거하지 않는다면 과태료 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했다.

통상 불법 옥외물 광고에 대해 한 달 정도의 계도기간을 두지만 방탄소년단 뷔 광고물 같은 경우는 이보다 더 짧은 계도 기간을 뒀다.

관계자는 “관련 민원이 꾸준히 오고 있고 워낙 큰 대형 현수막이기 때문에 구청 입장에서도 신속히 행정 질서벌을 진행하려 한다”고 했다.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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