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옥범 신창원 근황 "교도소서 상담 공부..범죄 막는게 꿈"

이영민 기자 입력 2021. 5. 31.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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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옥범 신창원이 교도소에서 상담 공부 중이라는 근황이 전해졌다.

이에 정재민은 "원래 도주죄는 법에서 정한 형량이 낮다. 단순 도주죄는 징역 1년 이하"라며 "신창원이 추가로 중형을 받았다는 것은 신창원의 범죄가 중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신창원의 현재 꿈이 소년범들을 상담해서 더 이상 범죄를 막는 것이라고 한다. 지금 상담 공부를 하고 있다"며 "교도소를 나갈 수 없다는 걸 본인도 안다. 쉽고 편한 길을 택한 것이 후회스럽다고 말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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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tvN 예능 프로그램 '알쓸범잡' 방송 화면

탈옥범 신창원이 교도소에서 상담 공부 중이라는 근황이 전해졌다.

지난 30일 방송된 tvN 예능 프로그램 '알쓸범잡'(알아두면 쓸데있는 범죄 잡학사전)에서는 박지선, 정재민, 김상욱, 장항준, 윤종신이 전북 익산에 있는 교도소 세트장을 찾은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정재민 법무심의관은 재소자들이 노역을 하는 것을 원한다며 "노역도 아무나 할 수 없다. 수형자 평가에 따라서 달라진다. 목공이 출소해서도 할 수 있는 일이라 제일 인기가 많다. 목공 연장은 무기가 될 수 있으니 믿을 수 있는 재소자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장항준은 "탈옥수 신창원도 노역장에서 연장을 훔쳤다"며 "쇠톱을 신발 밑창에 숨겼다고 하더라"라고 했다.

신창원은 부산교도소 복역 중 자재 창고에서 쇠톱 2개를 확보해 운동화 밑창에 숨겨 감방 안으로 가져왔다. 좁은 화장실 환풍구를 쉽게 빠져나가기 위해 3개월에 걸쳐 80kg이던 체중을 60~65kg까지 감량했다. 탈옥에 성공한 신창원은 907일 만에 한 시민의 신고로 검거됐다.

박지선 숙명여대 사회심리학과 교수는 당시 신창원이 교도소에 간 이유에 대해 "1989년에 공범들과 문방구를 털었다. 강도 살인 공범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며 "탈옥을 해서 무기징역에다가 22년 6개월 형을 더 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정재민은 "원래 도주죄는 법에서 정한 형량이 낮다. 단순 도주죄는 징역 1년 이하"라며 "신창원이 추가로 중형을 받았다는 것은 신창원의 범죄가 중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지선은 "신창원의 경우에는 아무리 모범수가 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나올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신창원의 현재 꿈이 소년범들을 상담해서 더 이상 범죄를 막는 것이라고 한다. 지금 상담 공부를 하고 있다"며 "교도소를 나갈 수 없다는 걸 본인도 안다. 쉽고 편한 길을 택한 것이 후회스럽다고 말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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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민 기자 letsw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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